"꽃게 대금 1억대 안 줬다"…소송당한 김수미, 1심 승소 인천지법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천여만 원어치를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