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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bs는 왜 침묵하는가?

유저이미지 박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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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8.12.11 02:20
  • 조회수 372

제목 : sbs는 왜 침묵하는가?
부제 : 동일시간대(출, 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카풀(자가용자동차)과 택시(사업용자동차)가 평등한가?

내용 : 카풀과 택시의 평등권에 대하여
작성일 : 2018년 12월 11일 ----------------------------------------------------직업 :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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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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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 2017.05.10. 11:21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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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부제 :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카풀(자가용자동차)과 택시(사업용자동차)가 평등한가?

1, 서론 (序論)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 중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항에서 언급한 평등권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에 있어서, ?카풀?과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유상영업이 평등한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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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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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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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本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보다,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다 했습니다.

◆◆ ---> 자가용자동차와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

●---> ⑴ 사업구역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사업구역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사업구역을 한정하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사실상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사업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 귀로영업, 귀로과정영업, 시계(市界) 밖 )의 영업활동도 합법이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사업구역이 있어,
---㉠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의 완전 진입영업만 합법이고,
---㉡ 귀로과정영업도 불법이고, 사업구역 외에서의 영업활동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 1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⑵ 영업방식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영업방식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자가용자동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 골라 태울 수 있으면서도,
---㉢ 도중하차나 합승행위도 가능하고, 동일 시계( 同一 市界 ) 내에서의 이동요구 거절이 합법이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영업방식에 있어,
---㉠ 사업용자동차( 택시 ) 운전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원하는 방향의 승객 골라 태우기 자체가 불법이고,
---㉡ 도중하차, 합승행위 또한 처벌 받고,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내로의 이동요구를 거절하면, 승차거부로 처벌받고,

이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합승행위에 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2. 위반행위 ‘나’ 및 “별표2”의2. 위반행위 ‘라’에 규정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 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⑶ 요금정산 방식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미터기 장착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에 택시미터기를 장착하고,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요금을 받아야한다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수요공급 (需要供給)에 따른 변동요금 (變動料金) 책정이 가능하고, 승객과 합의에 의한 현금 요구 및 수령할 수 있으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요금정산 방식에 있어,
---㉠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수요가 많아 공급이 부족할 때에도, 항상 변동요금 (變動料金) 책정이 불법이고, 택시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정산 받아야 하며, 미터기요금보다 많이 요구해도, 적게 요구해도 부당요금청구로 처벌받고 있으며
---㉡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한 요금을 정산할 때에는 미터기 미사용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이는
택시미터기에 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이 근거규정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8의 ‘가’ 및 “별표3”의2. 위반내용 26의 ‘가’의 규정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 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⑷ 영업시간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에서
---㉠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 다양한 직업군 특성상, 출퇴근시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기타 법률에서
하루 24시간 중, 특정 시간대에 한정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시간이나,
특정 주기를 제한하는 부제법 규정과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이 합법화 되어 있으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제1항의 9호에 근거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제9조(택시부제)에서,
---㉠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영업정지에 대한 택시부제와, 처벌규정이 있어
---㉡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유상영업이 불가능하므로

동일시간대(출, 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습니다.

3, 결론 (結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에서 언급한, 동일한 출퇴근시간대의 동일한 유상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⑴ 사업구역과
⑵ 영업방식,
⑶ 요금정산 방식,
⑷ 영업시간
⑸ ⑴~⑷항 이외에 다수( 직무보수교육, 차량점검 및 검사, 차량내외 부착물 , (개인, 법인)택시 양도 양수 등등 )의 분야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조항으로

동일시간대(출, 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데,
sbs는 왜 침묵하는가?

●●●---> ① sbs에 청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언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의 존재(存在)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과 관련이 있지 아니한가!! 사료됩니다.

ⓐ 하여
◆ -->
--->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방침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법조항이 정비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의,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이 합헌인지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법조항이 정비 될 때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 근거한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금지가 합헌인지, 조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 --> 또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조항으로 막아놓은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규제가 왜 필요한지 조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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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의 청원서를 끝까지 읽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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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8.12.11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