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KBS 노조의 守舊的 기득권 지키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KBS 노조가 감사원의 KBS 운영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며 보통의 정부투자기관과는 다른 지위인데도 감사원이 이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 반박 논리의 요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이미 규정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KBS 노조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 더욱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구사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노조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조선사설 집필자가 잘 알고 있다면 KBS 노조를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KBS 노조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KBS 노조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선사설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은
" 감사원은 KBS가 간부직을 정원의 두 배 이상 두고 있으며, 109억원의 예비비를 멋대로 직원들 특별성과급으로 주었고, 규정상 6명이 한도인 노조 전임자를 25명씩이나 두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었다.
경영진과 노조가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실상 국민세금인 수신료를 흥청망청 써 왔다는 이야기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오래 전에 망했을 이런 사태를 불러 온 데 대해 마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KBS 노조가 느닷없이 ‘정치적 독립’을 들이대며 외부의 감시 자체를 문제삼고 나오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의 돈을 제멋대로 나눠먹고 권력의 홍보 역할은 도맡아 해 가면서 ‘정치적 독립’을 들고 나왔으니 말이다.
KBS 노조는 예비비를 빼내 성과급으로 나눠 가진 사실을 난데없이 ‘동일업종 동일임금’ 원칙을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나왔다. 이런 KBS 노조의 주장과 행태야 말로 한번 확보한 자신의 기득권은 그것이 아무리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수구 기득권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홍재희) ====== 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비판을 언론소비자들은 KBS 노조가 발표한 감사원감사에 대한 발표내용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004년 05월 24일 ) 발행: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감사원 특감결과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입장
감사원 특감결과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입장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장장 126일간에 걸친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난 21일 언론에 공개되었다. 감사원은 KBS가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의 수신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강화’ ‘수신료 현실화’ ‘지역국 구조조정’ ‘각종 복지후생제도의 축소’를 처방으로 내놓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KBS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자 KBS 개혁을 전제로 한 충고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KBS 운영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 참다운 공영방송을 확립에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KBS 본부는 KBS가 많은 부분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특감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일부 수구언론에서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KBS 흠집내기'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첫째, 이번 특감 결과는 처방과 대책에 있어서 KBS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KBS 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규제’ 만큼이나 ‘정치적 독립’이 중요시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외부 규제에만 매달려 ‘정치적 독립’을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KBS에 대해 무조건적인 외부 규제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공적규제와 정치적 독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이 제시하고 있는 경영위원회의 설립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시스템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둘째, KBS를 평가하는 감사원의 잣대에 적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
감사원은 KBS 비효율의 근거로 ‘정부투자기관’의 지침을 상회하는 복지수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밝혔듯이 KBS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다. 정부로부터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제외한 것을 다시 그 법안에 묶어 두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감사원의 그러한 요구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KBS를 다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법률적 행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격려금과 성과급이 사회적 통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BS의 연간 임금총액은 경쟁 방송사 임금수준의 80~90% 수준에 불과하다. ‘동일업종 동일임금’의 일반원칙이 이번 감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 철저히 유린되었다.
노사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노사 자율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종되었다. 노사간의 합의로 만든 단체협약보다 정부지침이 우선한다는 논리로 이번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노사간에 체결하고 있는 단체교섭은 제반 노동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법률적 취지와 노사관계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넷째, ‘현장과 현실’이 빠져있다.
감사원이 KBS 전반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무게를 타 공기업보다 상회하는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KBS 내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KBS는 지난 97년 이후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등으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함에 따라 많은 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고 비정규직 인력의 증가는 KBS의 또 다른 내부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늘어난 방송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선의 기자와 PD들은 노동법이 정한 초과노동시간을 상회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아직도 적지 않은 인원이 3조 2교대 또는 2조 맞교대를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현장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감사원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KBS본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 가능한 모든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언론개혁이라는 절대명제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고 만들어나가기 위해 KBS본부는 오늘도 자기혁신의 반성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3. 5. 2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자료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KBS 노조는 사실상 KBS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다. 입만 열면 소위 ‘언론 개혁’, 정확하게는 정권을 대신해서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에 대한 증오와 공격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를 붙들고 외부의 비판을 비켜가려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KBS 노조는 사실상 KBS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 KBS 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임명한 서동구 씨의 KBS 취임을 반대해 관철시켰다. 이러한 KBS 노조의 역할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소유와 경영과 편집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행사에 대해서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방씨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구사대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KBS 노조에 대해서 " 입만 열면 소위 ‘언론 개혁’, 정확하게는 정권을 대신해서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에 대한 증오와 공격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를 붙들고 외부의 비판을 비켜가려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거짓말이다. 조선사설은 KBS 노조가 정확하게는 정권을 대신해서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에 대한 증오와 공격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사설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거짓말인 근거는 노무현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서동구 KBS 사장을 KBS 노조가 거부해 정연주 사장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이것은 곧 무엇을 의하는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KBS 노조가 정확하게는 정권을 대신해서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에 대한 증오와 공격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서동구 KBS 사장을 KBS 노조가 어떻게 거부할수 있었겠는가? 조선사설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KBS 노조가 비판 받을 일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KBS 노조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된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조선사설의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지금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비방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과 한통속이 돼서 아주 계획적으로 손발을 맞춘 듯이 한나라당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이신문시장의 개혁분위기가 한국사회에서 무르익어 가자 이를 회석시키기 위해 KBS를 비판하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KBS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그런다고 이미 성숙해진 한국사회의 언론개혁에 대한 대세를 무력화 시킬수 없다.
### 아래 내용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조선일보에 대한 내용이다. KBS와 비교해 보자. ###
### 아래내용은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당한 포청천님의 글이다. ###
조선일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 최후진술서입니다.
사건번호 : 2004고정272호
최 후 진 술 서
과중한 재판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판장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광주 5.18민중항쟁 기념일을 맞아 공공의 적, 민족의 적, 광주의 적인 조선일보를 상대로 우리의 민족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운 공로로 이 법정에 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총칼에 맞서 희생당한 많은 광주 영령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구국의 지도자로 추앙했던 조선일보가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 될 뿐입니다. 삼가 광주 5.18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제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대표적인 신문 아닌 신문인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어이없는 혐의로 피소되어 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에 의해 금700만원이란 거금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귀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참으로 마뜩치 않은 다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적이 불쾌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조선일보가 훼손당할 명예가 어디 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저를 고소하는가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피고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의 조선일보가 1933년 조선일보를 인수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자행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만행을 아신다면 결코 과격하다는 생각은 안 하실 줄로 사료됩니다.
1933년 지금의 조선일보의 사주 친일파 [방응모]에 의해 당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족지의 모습이 있었던 조선일보가 강제(?) 인수된 이후 단 한번도 항일과 민주주의, 통일, 그리고 민족자존을 위해 투쟁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방해만 했던 조선일보가 감히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는 망각한 채,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저와 저희 회원들을 고소하여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작태는 강도 살인범이 자신의 어마어마한 범죄는 감추고 남의 작은 경범죄에 대해 고소하는 적반하장과 같은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조선일보는 많은 지식인과 건전한 국민들 사이에서 조선일보 제호 앞에 [만악의 근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들의 악행은 이미 시민 사회단체에서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평이 나있는 상태라 이러한 적반하장의 작태는 그들에게는 아주 거리낌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선일보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선일보와 참으로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실부로 인하여 학비는 물론이려니와 끼니조차 연명하기도 힘든 가난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고,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밥을 먹을 수 있었겠나 할 정도로 조선일보는 저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조선일보와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조선일보의 언론을 가장한 반민족적 범죄행태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혹독한 독재 유신시절이라고 말했던 시기에 저는 학비와 연명을 위해 그 유신독재를 찬양했던 조선일보를 저는 눈을 비비며 졸음이 깨지도 않은 새벽녘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조선일보를 배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어려웠던 학창시절 배달하고 남은 조선일보를 휴식시간에 잠깐 펼쳐들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유난히 제가 존경했던 민주인사 분들을 소위 빨갱이로 매도하는 등에 기사를 보고 적잖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1989년 평소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이 당시 대학생인 [임수경] 양과 함께 죽음을 무릎 쓰고 분단의 벽을 넘어 평양에서 통일의 초석을 닦은 대사건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북한 괴뢰집단의 대남전술 선동에 이용당한 것인 양 폄하하는 논조로만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당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일보를 남들보다 색다르게 보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고 더욱이 안티조선의 원조 격인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의 영향으로 인해 왜 조선일보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대표적인 사이비 언론인가 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이란 세월을 훌쩍 지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처음 조선일보로부터 제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때 조선일보는 분명 자신의 친일경력과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한 경력에 대해 극구 부인하면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저와 저희 단체는 각 시민사회단체, 국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적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급기야는 이 재판에까지 이른 것인데 정작 이 재판에서는 조선일보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친일문제와 군사독재정권 찬양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되지 않고 저희 단체가 발행한 유인물에 아주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제가 제기한 친일경력 등을 조선일보가 적극 부인하면서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검찰에서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고 저희 단체의 유인물에 게재된 내용도 신문매체 등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부룩하고 유인물의 아주 사소한 내용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저희들의 작은 실수라도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저희 단체를 도덕적으로 매도하려는 조선일보의 가증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의 반민족 범죄만행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저와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저주하는 현 정권과 결부시켜 온갖 악성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웃기지도 않은 언론탄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많은 민주인사와 지식인, 그리고 지각 있는 언론인들의 피와 땀 때론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쟁취한 이 고귀한 언론자유를 조선일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무임승차 하면서 오히려 “할 말은 하는 신문”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누구보다 만끽하며 할 말, 못 할 말을 마음대로 지껄이며 자신들이 떠들면 그것이 이 사회의 담론인 양 획책하는 조선일보의 교활한 가증스러움을 과연 무엇으로 막아야 할까요?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염증을 느끼고 조선일보가 제발 지난날의 반민족, 반민주적 범죄행태를 사과하고 언론으로서의 본연의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여 왔지만 그때마다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러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특정 정파와 연관지어 매도하며 급기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갖은 계략을 서슴없이 획책하여 저희는 지난 2002년 8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동안 안티조선 진영이 신사적인 방법에 의해 안티조선 운동을 한 것에서 벗어나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행태를 신문형태와 소책자로 제작하여 지하철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 조선일보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운동을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전개하였더니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죄과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에 불안하고 격분해 저와 회원들을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희 [조아세] 운동이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동안 안티조선운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신사적인 방법으로 전개한 것에 비해 저희 단체의 안티조선 운동의 지향성은 “이젠 말로는 안 된다”는 기치로 직접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범죄행태를 유인물로 만들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전했던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티조선 단체에서 조선일보의 문제점 등을 거론할 때 조선일보는 항상 무 대응으로 일관하여 왔으나 저희 단체는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맨투맨 방식으로 조선일보의 범죄행태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저희 단체의 운동방식에 의문을 품고 자사의 지면을 할애해 가며 [조아세] 운동이 마치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인 양 왜곡하고 특히 저희 회원들을 신문을 훔치는 도둑으로 매도하며 업무방해를 받아왔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여러 시민단체의 안티조선운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일보의 구독자 수는 늘었다”는 광고 성 기사를 자사의 지면에 실은 전력을 비추어 볼 때 조선일보는 도대체 [조아세] 운동으로 인한 어떤 손해를 보았다고 업무방해를 거론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한편, 전회 재판에서 제가 조아세의 재정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저희 [조아세] 운영방식 중 예민한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의 업무방식을 무조건 존중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회원은 서로 믿는 만큼 모든 프로젝트들을 훌륭히 치러 나갔습니다. 고로 저희 [조아세]는 특별히 사무실 임대료나 임금이 나가질 않습니다. 각기 집 또는 직장에서 틈나는 대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의 판매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돌리는 것도 모두 자발적인 방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할 때 미리 광고하여 선금을 받아 일정한 제작비용이 모여지면 그 때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여 모두 받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으로 다시 택배(착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채택한 덕에 저희 [조아세]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비록 적은 금액의 회비가 매달 거친다 하여도 저희들은 모두 언론개혁의 사명을 가진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비와 소액의 운영비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어 저희는 충분히 거대 조선일보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저와 저희 단체를 불온하게 보는 것은 조선일보 자신이 지금까지 거액의 세금을 밥 먹듯이 탈세를 하는 등 너무 더러운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도 법원의 한 법관이시기 전에 이 나라에 국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께서도 많은 지식인들과 방송언론 등에서 최근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많이 들으시고 보셨을 줄 압니다. 멀리도 말고, 지난 대선을 비롯하여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이 나라의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착각 속에 빠져 군사독재시대 때 행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들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특정 정파를 위해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를 서슴없이 자행한 사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부추겼던 사실도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탄핵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조선일보만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전 국민이 흥분을 하며 일부 시민들은 광화문 네거리 등에서 엄청난 수가 운집하여 촛불을 켜고 “민주주호, 탄핵무효, 조선일보 폐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선일보 사옥을 지날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란을 투척하며 조선일보의 각성을 촉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촛불집회에 참석한 그 많은 시민들이 과연 안티조선에 대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구호를 외치며 계란을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신념을 가지고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조선일보의 허위, 편파, 왜곡보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조선일보의 언론을 가장한 범죄행태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공론화 되었고 안티조선 운동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저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비록 실수로 인하여 다른 매체에 보도되고 실렸던 기사를 단정적으로 판단해 저희 홍보물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선일보가 보여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노동, 재벌위주의 논조에 비하면 참으로 사소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와 저희 단체의 회원들은 그야말로 일반 시민사회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불량식품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혼수상태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 불량식품의 판매를 방관하며 보고만 있다면 과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인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조선일보의 해악 성을 익히 알고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으로 [조아세] 운동을 몸으로 실천한 행동파입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늦게나마 진정으로 참회하고 본연의 언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저희 단체를 즉각 해체하고 조선일보 구독에 앞장 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언론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외국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4년 8월 프랑스의 경우, 나치 하에 파리 해방 직후,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은 “국가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주도로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즉각 나치 부역자를 단죄하였습니다. 이 심판대에 서서 첫 번째로 단죄를 받은 민족반역자는 나치에 협력하고 부역한 언론인이었으며, 이들은 다른 어떤 반역자들보다도 가혹한 극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9백 여 개의 신문, 잡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백49개 사가 폐간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드골은 뒷날 회고록을 통해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를 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민족 반역자의 단죄와 관련하여 “장래에 프랑스가 다른 민족의 지배 하에 들어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시 민족을 배반하는 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해산시켜 버림으로써 친일반역자에 대한 응징을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반역자들을 독립국가의 지배세력으로 또 다시 복귀시켜주는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들이 즐비합니다. 독립기념관에 조선일보의 윤전기가 항일사료로 18년 동안 전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전기 철거를 실천하기 위해 오랫동안 각계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는 투쟁 끝에 어불성설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친일 조선일보 윤전기를 2003년 8월 7일 마침내 철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친일 조선일보 윤전기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성스러운 독립기념관에 감히 독립운동가 분들과 함께 18년이란 세월동안 전시돼 한창 배워야 할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잘 못된 교육을 주입시킨 작태는 굴곡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보며 독립기념관에 떠돌고 있을 독립운동가 분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명예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독립기념관에서 친일 조선일보의 윤전기는 치워져야 마땅하기에 저는 오랜 세월을 할애해 가며 싸운 끝에 친일파의 수괴 조선일보 윤전기를 독립기념관 지하 수장고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용문으로 저의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총알받이와 위안부로 내몰고, 조선의 물자를 일제에 바치도록 선동했고 자신들은 실제로 황군을 위해 고사포와 전투기까지 헌납했던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조선일보가,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 버젓이 민족지로 표기되어 있고, 그 신문을 찍어낸 윤전기가 독립기념관에 민족지를 인쇄한 기계라고 어불성설 전시했던 나라, 이런 나라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일본인들이 코웃음 치리라… "너희 교과서나 제대로 쓰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족 자존심을 다시 찾기 위해 현 중․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입니다. 친일파의 수괴 조선일보가 감히 민족지라고 참칭하는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윤전기 철거에 이어 저의 두 번째 사업계획으로 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일보란 해괴망측한 단어를 영원히 빼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비명횡사하신 순국선열님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04년 5월 18일
위 피고인
임 현 구 배상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7 단독 재판장님 귀하
(홍재희) ======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와 신문사의 탈세내용들이다.
『“언론사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야”(2001년 3월30일자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30일 성명을 내어 "언론은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27∼29일 국세청이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추징금 액수는 발표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국세청이 추징금 통보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 스스로 발표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투명한 언론사 운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6개 언론사 관계자 내주소환( 2001년6월30일 (토) 12:06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언론사 탈세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30일 국세청 직원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파악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세무비리 조사내용 외에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 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사를 각각 특수1부 홍만표.특수3부 최재경.특수2부 임상길 부부장에게 배당했다.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언론사는 특수 2부 이창재.특수3부 김학승.특수1부 지익상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데 주목,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경우 사주에 대한 탈세추징 세액이법인 세액보다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비리 사실을 조사할 계획은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탈세 부분 등과 연관된 비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 동아 “손자 나이 어려서 명의신탁”=동아일보사도 3면에 3단 크기의 해명 기사를 싣고 “국세청 발표는 과장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취재비가 김병관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계좌가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사 관리국장 명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아니고, 사용도 간부들이 했기 때문에 경영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판공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물린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비켜갔다.
상속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김병관 명예회장의 손자들이 나이가 어려 김 회장 친지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중앙 “부외자금도 성격에 따라 달라”=중앙일보사는 “비자금이란 사주가 기업 돈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중앙일보사는 비록 정식장부 이외의 자금을 조성했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또 “자회사 영업권을 자산가치의 20배로 과대평가한데다 그나마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자회사에 대해 인터넷 거품이 불던 99년의 평가기준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판매비·영업비·회의비 등의 누락이나 과다계상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경비인데도 접대비 등으로 간주했다”고 반박했다.
■ 대한매일 “공기업에 사기업 과세논리 적용”=정부출자기업인 대한매일신보사에 사기업에 적용할 만한 과세논리를 적용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광고영업소에서 본사에 광고료를 적게 보냈다면 이는 영업소가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해 횡령한 것일 뿐 탈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고판매비 78억원을 접대비로 계상한 것은 “신문사 광고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밖에 “증빙이 부실한 광고유치비용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계상한 것은 가혹하다”며 “대한매일은 경영주가 자주 교체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수입누락이나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황순구 기자hsg1595@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
[사설] KBS 노조의 守舊的 기득권 지키기(조선일보 2004년 5월26일자)
KBS 노조가 감사원의 KBS 운영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며 보통의 정부투자기관과는 다른 지위인데도 감사원이 이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 반박 논리의 요점이다.
감사원은 KBS가 간부직을 정원의 두 배 이상 두고 있으며, 109억원의 예비비를 멋대로 직원들 특별성과급으로 주었고, 규정상 6명이 한도인 노조 전임자를 25명씩이나 두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었다.
경영진과 노조가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실상 국민세금인 수신료를 흥청망청 써 왔다는 이야기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오래 전에 망했을 이런 사태를 불러 온 데 대해 마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KBS 노조가 느닷없이 ‘정치적 독립’을 들이대며 외부의 감시 자체를 문제삼고 나오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의 돈을 제멋대로 나눠먹고 권력의 홍보 역할은 도맡아 해 가면서 ‘정치적 독립’을 들고 나왔으니 말이다.
KBS 노조는 예비비를 빼내 성과급으로 나눠 가진 사실을 난데없이 ‘동일업종 동일임금’ 원칙을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나왔다. 이런 KBS 노조의 주장과 행태야 말로 한번 확보한 자신의 기득권은 그것이 아무리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수구 기득권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KBS 노조는 사실상 KBS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다. 입만 열면 소위 ‘언론 개혁’, 정확하게는 정권을 대신해서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에 대한 증오와 공격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를 붙들고 외부의 비판을 비켜가려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5.25 18: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