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할 때만 해당된다고?... 그 중대할 때라는 것이 바로 "이러 저러한 부실 기초공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공사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런 판단이 대한민국 최고 재판관에 의하여 선고될 수 있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완전히 사망하는 중대한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처벌하거나 면허정지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류의 법개정이 모든 법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소한 법적용 행위를,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엄한(?) 짓이야!"
"...녜? 그럼 그것이... 아, 녜~ 법을 위반하려면 최소한 대통령 정도가 되어야지 일개 평민으로서의 범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군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같은 이는 평민으로 있을 때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적 행위와 매국 행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없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숨겨 두고 준비했다가, 마침내 죽기 살기로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그런 죄를 마구 저질렀군요. 그러니깐 큼지막한 범죄이던 자질구레한 범죄이던 죄를 마구 저지르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 그렇군요, 죄인은 죄의 소원만 있을 뿐이니까..."
죄인들은, 죄를 원도 끝도 없이 저지르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려 하고, 의인들은, 옳은 일을 원도 끝도 없이 행하려고 대통령이 되려 합니다. 장차 이런 죄된 판결이 정당하였던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청구할 터이니, 그 때는 어떤 확정 판결이 재판관님들께 떨어지나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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