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으로의 송금이나 현금반출(現金搬出), 신고분(申告分) 3년 동안 127억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6월28일 03:01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자금(資金)은, 재무성(財務省)이 정규(正規) 신고(申告)를 받은 것만 합계 약 127억엔(円)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외위법(外爲法)[외환법(外換法)]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외(國外)에 송금할 때, 송금액수(送金額數)가 500만엔(2003년부터는 3000만엔)을 넘었을 경우, 재무상(財務相)에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義務化) 하고 있다. 또, 해외로의 도항자(渡航者)가 100만엔 이상의 현금(現金)을 반출(搬出)하는 경우에도, 세관(稅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성(同省)에 의하면, 자료의 보존 기간인 2000년도 이후의 3년 동안에, 북한측과 송금 계약을 맺고 있는 일본내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내진 돈은, 연간 3억엔-5억엔의 범위에서 추이(推移)해, 합계 14억900만엔이었다. 한편, 도항자에 의한 현금 반출액(搬出額)은, 합계 113억6100만엔으로, 매년도의 합계 금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3년 동안에는 2000년이 39억2300만엔으로 가장 많았다. 도항자의 대부분은, 현재 북한과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여객선(旅客船) 항로(航路)인 「만경봉(萬景峰) 92」호를 이용했다고 보인다.
외위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고·신고의 의무는 없고, 부정(不正) 송금이나 제3국 경유(經由)의 송금을 체크(check)하는 것도 곤란(困難)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직접·간접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돈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또, 도항자의 반출 금액은 감소(減少) 경향(傾向)에 있는 한편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안당국(公安當局) 간부(幹部)는, 『납치(拉致) 문제나 핵개발 문제의 부상(浮上)에 얽혀, 만경봉호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진 것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推測)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628i101.htm
日서 나간 3년 대북 송금-현금반출액은 127억엔
연합뉴스 2003년 6월28일 08:26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일본내에서 이뤄진 대북한 송금 및 현금반출액이 127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외환법 및 외국무역법에 의거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500만엔 이상 송금이 14억900만엔, 신고의무가 있는 100만엔 이상 현금반출이 113억6천만엔에 달했다.
일본측은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소액 송금 및 현금반출, 부정 송금, 제3국 경유 송금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송금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시오카와 재무상은 최근 대북 송금정지 문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포기를 위한 외교 노력에 기여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송금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 「국방군(國防軍)」보유를 명기…자민 헌법 조사회의 개정 요강안
요미우리신문 2003년 6월28일 08:24
자민당(自民黨)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회장(會長) 하나시 노부유키(葉梨信行) 前 자치상(自治相)]의 안전 보장에 관한 헌법개정(憲法改正) 요강안(要綱案)이 6월27일, 밝혀졌다. 자위대(自衛隊)를 대체(代替)하는 「국방군(國防軍)」의 보유(保有)를 명기(明記)함과 함께, 집단적(集團的) 자위권(自衛權)의 행사(行使)나,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인정(認定)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가긴급사태(國家緊急事態)」 조항(條項)을 신설(新設)해, 유사시(有事時)에는 수상이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명령·지휘함으로써, 정부가 신속한 대응책(對應策)을 취하는 구조를 포함시켰다. 자민당이 헌법개정의 구체안(具體案)을 정리(整理)함으로써, 여야당(與野黨)의 개정 논의(論議)에 기세(氣勢)가 가해질 것 같다.
요강안은, 조사회의 헌법개정 프로젝트팀[좌장(座長) 다니카와 가즈오(谷川和穗) 前 법무상(法務相)]이 작성했다. 조사회는 7월 초순에도 요강안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며, 2004년중에도 헌법개정 전체의 초안(草案)을 정리해, 타당(他黨)과의 조정(調整)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요강안은, 현행(現行) 헌법 전문(前文)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계평화의 이념, 자위권(自衛權), 국방군(國防軍), 군사재판소(軍事裁判所), 국민의 책무(責務), 국가긴급사태의 선언(宣言) 등 합계 9항목의 조문(條文)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個別的)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라고 명기한 뒤, 『(양)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 헌법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기해, 자위대를 군대(軍隊)로서 옷을 갈아입힘으로써, 지금의 자위대의 여러 가지 제약(制約)을 제거(除去)하는 목적이 있다.
게다가, 『확립(確立)된 국제기구의 운영(運營) 및 활동에, 적극적 및 주체적(主體的)으로 참가한다』고 함으로써, UN 헌장(憲章)이 정하는 UN군(軍)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결의(決議)에 근거(根據)하는 다국적군(多國籍軍)에 참가의 길을 열었다.
국방군의 해외 파견(派遣)이나 자위권 행사시에는, 원칙(原則)으로서 사전(事前)에 국회(國會) 승인(承認)을 의무화(義務化) 했다. 국방군의 군인(軍人)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적 인권(人權)의 제약을 받아 군사상(軍事上)의 범죄는, 최고재판소 아래에 신설되는 군사재판소가 관할(管轄)한다고 했다.
또, 국민에게는, 『독립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부과(賦課)했다.
타국(他國)에 의한 무력(武力) 공격 등의 유사시(有事時)에 수상의 권한(權限)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상이 사전(事前)에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을 정했다.
게다가, 「국가긴급사태」하에서 국회를 개회(開會)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수(一定數)의 중참(衆參) 양원(兩院) 의원(議員)으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兩院合同委員會)가 수상의 지명(指名), 입법(立法), 예산(豫算) 의결(議決) 등의 국회의 권한을 대행(代行)하는 구조를 정했다.
또, 국회의 기능 유지(維持)를 위해, 중의원(衆議院)은 해산(解散)할 수 없다고 해, 국회의원의 임기(任期)도 긴급사태의 종료 후 일정기간까지 연장(延長)하기로 했다. 모두 독일 기본법(基本法) 등의 규정(規定)을 참고로 한 것이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628i202.htm
日자민, ‘국방군 보유’ 명기 개헌안 마련
연합뉴스 2003년 6월28일 08:29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는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개정요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내부 토의에 들어가, 연말께 헌법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뒤 야당과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헌법개정요강안은 “(일본은)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되며, 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육.해.공 군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전수(專守) 방위원칙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요강안은 총리에게 ‘국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휘하거나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요강안은 “확립된 국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유엔군 및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구성되는 다국적군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최근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편승해 진행되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 마련은 전체적으로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많아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체적인 법안 성안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