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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의 지역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발의운동”

“전국최초의


지역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발의운동”


주민의 힘! 조례제정으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 본격화”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주민발의에 의한“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로 하고 주민발의 서명요청을 할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인 대표 및 수임인 1천여명을 선정, 지난 4일 성남시에 신고하고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에 조례제정청구인 대표로 이재명 변호사와 서명받은 1천여명의 수임인 명단을 제출 했다.





성남시는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와 수임인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기초단체인 성남시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의 절차는 시의











신고증 교부후 3개월 동안에 주소지가 성남시인 20세 이상의 주민 1만 1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청구인 명부를 시에 제출한 이후 7일간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제출, 심의하도록되어있다.





한편 범추위는 성남시가 시장이 약속한 공약사항 임에도 또한 수정구.중원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성남.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이지역의 의료공백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절실한 시립병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설립, 대학병원유치, 개인병원설립 지원등 임시방편적 방안들만을 거론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직접참여 형태로 시립병원 설립을 추천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의료의 공백 등 지역의료문제로 인한 시립병원설립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은 아직까지 그 예가 없었고 이번 성남시의 경우가 전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이기에 그 귀추가 주목되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타 다른 주민조례제정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 12월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문의전화 : (031) 702-9464, 755-2985


팩 스 : (031) 708-9469


인하병원 노동조합 : (031) 720-556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