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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KBS는 재판까지 간섭하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KBS는 재판까지 간섭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가 지배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언론인 조선일보 사설은 "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는 지난 21일,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비판한 책을 발간해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창규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11조가 눈에 들어왔을 리가 없다. ...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또 " ... KBS 노조가 시청료 징수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려는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22일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되레 으름장을 놓은 것은 지금의 정치적 편향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시청료를 정치활동자금으로 삼아 현실정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KBS가 비판받을 일을 했다면 당연히 사회적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도 KBS를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조선일보도 KBS와 같이 비판받아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비판을 하는 위치에서 KBS를 비판 하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문제를 다루는 논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마치 확정된 것인양 기정사실화 해서 내보내는 등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피의자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두번 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송두율교수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조선일보 사설의 상투적인 행태를 익히 보아온 우리들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KBS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 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조선일보가 송두율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는 사설논조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는지 한번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사설] KBS와 송두율" 제하의 2003년 10월1일자에서 " 민주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로 자처하면서 학문적 지명도를 쌓아온 송두율씨가 지난 30여년간 북한 노동당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결코 과거의 문제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 라고 아직 수사당국의 수사종결과 사법당국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사실로 확정된 양 표현하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 보면 조선일보의 송두율교수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사설]'노동당원 宋斗律'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10월1일자 에서도 "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정원 조사 끝에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분단민족의 지식인으로서 남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왔지만 사실은 노동당 비밀당원으로서 북한체제를 선택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 라고 송교수의 시인이 곧 조선일보의 " 사실은 노동당 비밀당원으로서 북한체제를 선택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 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굳어져 이대목도 후에 송교수의 시인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 봤을 때 조선사설의 단정적 주장은 송교수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나 다름없다.














조선일보는 " [사설] 송두율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 제하의 2003년 10월2일자에서 " ... 그가 김일성을 면담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오른 것도 이런 활동과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후에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조선사설 " [사설] 송두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궁금한 것" 제하의 2003년 10월3일자에서는 "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반성도, 진정한 사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 라고 주장하며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내용이 후에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조선일보가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는 사건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선일보의 송두율교수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조선일보의 행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설] 썬앤문 그룹 사건 진실은 뭔가 (조선일보 2003년 10월 7일자) 에서는 " ... 그러고 보면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도 실세들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말들이 흘러다니더니 “그런 적 없다”는 주범의 말 한마디만 남은 채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또 나라종금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통령 측근 문제도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이 인용한 ' 주범의 말 한마디' 운운한 것은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의 주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설은 당당하고 단정적으로 '주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조선사설은 절대로 '주범'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단정적 표현은 재판 진행중인 피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상훈씨의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피의사실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 내용을 확정 판결된 사실인양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보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KBS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조선일보의 타락한 행태로 KBS를 비판하는 것은 언론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제기한 KBS의 문제점은 조선일보 사설이 아닌 KBS에 대해서 떳떳한 매체에게 맡기고 조선일보 사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물론 조선일보가 방송과 신문의 이종매체간 상호보완적인 매체비평 차원에서 KBS에 대해 비판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 방송과 신문이 상호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이종매체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면 한국의 언론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장려할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KBS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종매체간의 상호비평의 의미보다는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KBS에 대한 감정 섞인 분풀이 이상의 긍정적인 논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다. 조선일보와 세습족벌사주인 방상훈씨는 각성하기 바란다.

















[사설] KBS는 재판까지 간섭하나 (조선일보 2003년 10월24일자)











KBS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피고인의 일방적 무죄 주장을 아무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무시하는 KBS의 정치적 편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는 지난 21일,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비판한 책을 발간해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창규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청취자들은 김씨가 “검찰이 한나라당 눈치를 보며 1년을 구형했다”거나 “유죄를 때린다면 사법부도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며 공영방송에 과연 ‘상식’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했다.





더욱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유부터 말씀해달라” “양심선언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유도질문을 계속함으로써 이 프로의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 오만함 앞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11조가 눈에 들어왔을 리가 없다. 방송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튿날 서둘러 KBS에 경고조치를 내린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말한다.





KBS가 이회창씨 아들 문제가 아니었다면 다루기나 했을지, 설사 다뤘다 해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이 프로를 직접 들은 많은 청취자들은 국민을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눠, 적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전파의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방송 KBS에 시청료를 내야 되겠느냐고 새삼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KBS 노조가 시청료 징수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려는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22일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되레 으름장을 놓은 것은 지금의 정치적 편향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시청료를 정치활동자금으로 삼아 현실정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입력 : 2003.10.23 17:59 09' / 수정 : 2003.10.23 20:2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