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썬앤문 그룹 사건 진실은 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썬앤문 그룹 전 부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에게 수백만원의 용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거론한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의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이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의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지에 대해서이다. 청와대의 공식조직 체계상 국정상황실장의 위치가 공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이라고 볼수 있을까?
물론 지난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이 청와대의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을 지칭 하는 것이라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질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라고 지칭 하지않고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의혹을 구실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 세금을 감면받은 곳이 바로 썬앤문 그룹인데, 4급 공무원 한 사람이 5000만원을 받고 세금 180억원 중 157억원을 감면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당시에도 이미 나온 바 있다. 야당 의원은 이 그룹 회장이 노 대통령의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특정그룹의 세금감면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의 주장을 빌려 그룹 회장이 노 대통령의 학교 선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청와대의 노대통령 측근들이나 노대통령의 학교 동문들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손색?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사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의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다분히 내재돼 있다는 것을 조선사설 행간의 의미는 전해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썬앤문 그룹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는데 소극적 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태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달에 받는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백만원의 용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용돈이 수백만원 씩이나 되는가 ?
물론 과거정치인들 사이에 오간 수천 혹은 수억 수십억원의 뒷거래의혹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일수도 있지만 용돈명목으로 수백만원이 오갔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선명성과는 배치된다고 본다. 2003년 10월 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다수 서민대중들이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용돈이 얼마인데 수백만원을 용돈운운 하면서 대가성이 없다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인가?
그렇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공직자들이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수백만원의 용돈을 당연한 듯이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기위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국민들에게 공개약속 했으면 그러한 약속주체들은 국민들과 다른 개혁대상 집단들과 비교해서 더욱더 엄격한 자기 자신과 개혁세력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엄격한 자기검열이 전제가 돼야 국민들과 개혁의 대상들에 대한 개혁세력들의 의지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 그러고 보면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도 실세들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말들이 흘러다니더니 “그런 적 없다”는 주범의 말 한마디만 남은 채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이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마치 사건종결을 통해 `주범` 이 법의 심판을 통해 명확하게 확정된 양 `주범` 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 확정된 `주범` 의 “그런 적 없다”는 말 한마디는 소강상태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 으로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주범` 으로 확정되기 까지 주장한 내용들이 법의 최종심판으로 가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사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준수사항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아주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이 아닌 아주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독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언론소비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이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주범` 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조선사설의 `주범` 이라는 표현은 당사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탈선적 보도행태는 아주 상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선일보의 수많은 임직원들도 두눈 감고 넘어가며 당연한 것으로 부끄러움 없이 내보내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조선사설의 파렴치한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사설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 [사설] KBS와 송두율" 제하의 2003년 10월1일자에서 " 민주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로 자처하면서 학문적 지명도를 쌓아온 송두율씨가 지난 30여년간 북한 노동당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결코 과거의 문제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 사법부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노동당원이 사실로 확정된 양 표현하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 보면 조선일보의 송두율교수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사설]`노동당원 宋斗律`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10월1일자 에서도 "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정원 조사 끝에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분단민족의 지식인으로서 남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왔지만 사실은 노동당 비밀당원으로서 북한체제를 선택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 라고 송교수의 시인이 곧 조선일보의 " 사실은 노동당 비밀당원으로서 북한체제를 선택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 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굳어져 있다.
조선일보는 " [사설] 송두율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 제하의 2003년 10월2일자에서 " ... 그가 김일성을 면담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오른 것도 이런 활동과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사설 " [사설] 송두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궁금한 것" 제하의 2003년 10월3일자에서는 "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반성도, 진정한 사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 라고 주장하며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단정하고 있다.
그것도 2003년 10월1일 2일 4일 에 걸쳐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정사실화 해서 공표한 내용은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고 이 문제는 송교수가 독일국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인 인권후진국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떠한 형태의 사건이건 진행중인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은 후에 수사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는 조선일보가 단정적으로 확정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고의적이고 명백한 인권유린행위 이고 조선일보가 증오하는 이른바 ` 인민재판` 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행위를 아무런 도덕적 부끄러움 없이 마치 식은죽 먹듯이 자행하고 있고 한마디 사과도 없다.
불과 며칠만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단정보도의 실책을 저지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자 사설에서 또 다시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서 `주범` 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 의 보도 태도 대로 우리 언론소비자들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천문학적인 탈세사건과 횡령사건에 대해서 접근해 보면 어떠한 표현이 가능할까?
『 조선 방상훈사장 징역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계성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 등이 복리후생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계열사 증자에 쓰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포탈세액이 56억원에 횡령액이 40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업의 사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무에 비춰 경영윤리의 준수와 경영투명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인 용도에 쓰면서 법인세 등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5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1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방씨가 공소사실의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방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방 사장은 지난해 9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 7년에 벌금 120억원이 구형됐다.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2년 9월30일자)
(홍재희) =====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상훈 사장은 "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 고 전하는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법적 심판을 받고 있지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측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방상훈사장에 대해서 `탈세범인` 내지는 `범인` 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조선일보에서도 방상훈 사장의 탈세혐의에 대해서 `방상훈사장이 주범` 이라든지 `방상훈사장이 탈세범` 이라는 기사작성이나 사설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 사설이 수사중인 송두율교수 사건에서 노동당원 . 노동당 비밀당원 .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한 표현이나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서 `주범` 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선일보 독자들이나 언론소비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재판이 진행중인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서 `주범` 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한 이후에 항소 중에 있는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해서 `주범 방상훈사장 ` `주범 조선일보` 등으로 표현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이나 시원스럽게 해봐라?
조선일보는 이렇듯이 이율배반적이고 인권유린을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탈선적 보도태도를 당장 용도폐기해야한다. 변화는 아주 작지만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이루어 져야한다. 조선일보가 상식이 있는 신문이라고 자부한다면 당장 이러한 보도태도에 대해서 조선일보 독자들과 언론소비자들에게 공개사과 해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한 수사를 촉구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이지만 조선일보가 각종사건보도에 있어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준수사항인 진행중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보도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어기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도덕적 불감증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썬앤문 그룹 사건 진실은 뭔가 (조선일보 2003년 10월 7일자)
썬앤문 그룹 전 부회장이 검찰에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에게 수백만원의 용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불거졌던 서울지방 국세청 세금 157억원 감면 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금을 감면받은 곳이 바로 썬앤문 그룹인데, 4급 공무원 한 사람이 5000만원을 받고 세금 180억원 중 157억원을 감면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당시에도 이미 나온 바 있다. 야당 의원은 이 그룹 회장이 노 대통령의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넉달이 지난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썬앤문 그룹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는데 소극적 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문제로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가 부인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서울지검 조사부 보다는 특수부가 나서서 좀더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굿모닝 시티 분양 비리 사건도 실세들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말들이 흘러다니더니 “그런 적 없다”는 주범의 말 한마디만 남은 채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또 나라종금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통령 측근 문제도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금 검찰에는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박지원씨의 150억+α사건, SK그룹 비자금 사건 등 정치권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이 쌓여 있다. 특히 SK그룹은 지난 대선때 여야에 70억원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엊그제는 또 대선 직후에 11억원이 돈세탁용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바뀌어져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과잉 수사를 할 이유도 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이유도 없다. 검찰은 국민 앞에 진실만 밝히면 된다. 입력 : 2003.10.06 17:4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