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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으면 인권도 없나...

사회보호법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이미 16개 시민단체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청송감호소는 삼엄한 경비시설로 유명하다. 재소자의 신분도 아닌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10의 일도 안되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최장 7년의 보호감호기간을 보내고 출소한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생계능력을 요구한다는 건 무리이다. 일단 형을 살고, 보호감호까지 받은 그들은 노령화된다.





보호감호 기간동안 모아놓은 고작 몇십만원의 돈과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그들이 원만한 사회복귀를 한다는 건 무리다. 결국 보호감호소는 출소한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호사유였던 `재범의 위험성`에 노출시킨다.





이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도 우습다. 보호감호의 판단여부가 형의 선고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회보호법은 또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 누구는 죄값을 치루고 나서도 다시 보호감호소에서 들어가야 할 판인데..`상당한 개연성`이라니?





이건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친구를 한대 때렸더니 그 친구가 나를 두대 때렸다..얼마나 억울하겠나. 친구도 내게 카운트 펀치 한대 날리면 되는 거다. 피해자 고통만은 못하겠지만..감옥 갔다 오는 것도 놀러갔다 오는 것만큼 즐거운 건 아니라는 얘기다.





죄지으면 인권도 없는 건가. 피보호감호자는 서신 검열때문에..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





사회보호법은 20년전 당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악법은 빨리 없애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해 줄 걸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