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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국민이 대법원 재편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조선 [사설]국민이 대법원 재편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법원이 엊그제 신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후보자 추천은 비(非)공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천자가 의도를 갖고 후보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후보는 제청자문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공개 추천은 대법원에서 결정했던 사안이다. 그것도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내부의 개혁성향 판사들이 요구해 도입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구소련의 크레믈린 궁속의 밀봉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닌 이상 신임 대법관후보자 공개추천을 막는 것은 요즘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의 변화와 사법개혁과 역행되는 처사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작년과 재작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추천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를 공개했다. 여론을 동원해 자신들이 추천한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만일 그렇게 추천된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그는 자신을 추천해준 집단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대법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도 그러한 법원 밖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는 권력집단이 아니다. 다만 신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추천 이유를 공개한 것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압력을 가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임명권자에게 다양한 후보군들 가운데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유능한 대법관을 임명할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자는데 있다. 조선사설은 “ 작년과 재작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추천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를 공개했다....만일 그렇게 추천된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그는 자신을 추천해준 집단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공개추천이든 비공개추천이든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추천보다 대법관의 임명에 더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신임 대법관 임명권자에 대해 대법관들이 자신을 임명해준 임명권자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점 또한 대법관 임명권자의 성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임명 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최근 기존 판례의 흐름에서 벗어난 파격적 판결들이 나오곤 하는 배경을 놓고 사법부 일각에 시류(時流)에 영합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입법정신과 판례를 기둥 삼아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권력이나 시민단체의 평판을 눈치보기 시작하면 그런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불러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삼위일체가 돼서 법상식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의 위헌결정을 사실상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21세기의 한국사회가 추구해 나가야할 법철학과 상식이 통하는 법적용의 순리적 결정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관습헌법으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극복해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형국책사업을 무력화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수구적 판결을 통해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적실성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적법절차과정을 거친 합리적 인적청산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피부로 절감하게 됐다.











(홍재희) ===== 전통적으로 법조계의 판례가 보수적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적인 인적구성으로 인한 불합리하고 봉건적인 판결까지 정당화 해주기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원 스스로 결정한 신임 대법관 공개추천 관행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공개추전 제도를 없었던 것으로 하면 그것은 개악이다.








조선사설은








“ 지금부터 내년 7월까지 14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임기만료로 교체된다. 대법원은 법의 마지막 해석 권한을 갖는 사법부 최고 기관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변화를 끼치게 되고 국민의 의식과 사고방식마저도 바꿔 놓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오랜 권위주의 군사독재체제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초기의 중후장대한 아날로그식의 양적인 압축성정에서 후기산업사회와 최첨단의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이어지는 심화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가부장적인 전통문화적 가족생활에서 새로운 개념의 현대적인 가족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국민들은 폐쇄적이고 봉쇄적인 은둔의 나라 백성들이 아닌 지구촌 시대를 향해 열린 개방된 시대에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치 .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요구받고 있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시대와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법의 해석권한에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자질있는 법관의 확보를 위해 신임 대법관 추천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홍재희) ======= 그래서 다양한 성향의 후보들이 공개추천 되고 임명돼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이시대의 흐름에서 일탈되지 않는 순리적 법해석으로 사회공동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잘못된 법(국가보안법) 과 제도(호주제)와 관행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사법부가 민주국가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야만적인 반문명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내에 깊이 뿌린 내린 수구적 인적구성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법조계의 수구적인 인적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걱정스러운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 그런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에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최근의 행태다.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여론으로 포장해 대법원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정치적 세(勢) 몰이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재편(再編)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독립 사법부의 위기이자 국민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이 앞으로의 대법원 재편 과정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권력인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통해 수십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 왔던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체제를 거쳐오면서 사법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는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정권의 시녀노롯을 수십년 동안 굴욕적으로 해왔다. 부당한 정치권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는 커녕 일신의 영달을 위한 출세의 사다리 로 활용됐을 뿐이다. 스스로 변화하고 고쳐나가는 자정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대법관 자리에 대한 인사 또한 그런 정치권력의 시녀노롯을 하기위해 일상화된 잘못된 인사관행이 고착화돼 오히려 상식으로 굳어진 상태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사법부의 독립 이라는 고유의 위상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대법관자리에 임명돼 수구 기득권화된 자신의 영달에만 치우친 모순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들이 양산해낸 수많은 악법들을 적용해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과 전혀 다른 야만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시녀노롯을 해온 대가로 군사독재정권이 허용해준 대법관 인사관행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대법관 공개추천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과연 이시대에 적합한 언론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이러한 방씨족벌 조선일보를 대한민국 사회는 도태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홍재희) ====== 시민사회가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단체의 정체성을 놓고 봤을때 대단히 의미가 깊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이미 변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참여하는 배신원제도도 제한적이나마 도입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대법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권력 이라는 외부의 압력과 인사권자로부터 가해지는 유형무형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법해석과 판례를 양심적으로 내릴수 있는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시민들이 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다양한 형태의 권력 반대편에서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민단체가 외풍을 막아주고 양심적 판결과 시대와 사회적 흐름에 적합한 판결을 내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의미에서 시민단체가 공개추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을 전제로 한 사법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변화에 역행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다양한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제기되는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키기위해 권력집단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시대가 원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법부의 위상정립 보다 이제까지 대법원이 지니고 있었던 사법부의 독립과 위상을 저해하는 모순과 기득권을 보호해주려는 수구적 자세로서 조선일보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부터 결코 피해갈수 없다.








(홍재희) ====== 개혁에 대해서 알레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는 사법개혁과 함께 개혁대상 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혁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면서도 현실정치적 필요에 의해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수구족벌신문 사주가 주미대사로 내정되고 개혁적이지도 않은 수구적인 교육계 인사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 현실을 놓고 봤을때 최근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수구화 돼 가는 바른 가치관의 파괴적 현상이 서슴없이 나타나고 있다. 결코 낙관할수 없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민단체의 대법관 공개추천 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구적인 대법관의 임명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조치로서 대법관 공개추천 제도는 꼭 보장 돼야 한다.











[사설]국민이 대법원 재편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조선일보 2005년 1월6일자)








대법원이 엊그제 신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후보자 추천은 비(非)공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천자가 의도를 갖고 후보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후보는 제청자문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추천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를 공개했다. 여론을 동원해 자신들이 추천한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만일 그렇게 추천된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그는 자신을 추천해준 집단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대법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도 그러한 법원 밖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최근 기존 판례의 흐름에서 벗어난 파격적 판결들이 나오곤 하는 배경을 놓고 사법부 일각에 시류(時流)에 영합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입법정신과 판례를 기둥 삼아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권력이나 시민단체의 평판을 눈치보기 시작하면 그런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불러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내년 7월까지 14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임기만료로 교체된다. 대법원은 법의 마지막 해석 권한을 갖는 사법부 최고 기관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변화를 끼치게 되고 국민의 의식과 사고방식마저도 바꿔 놓게 된다.





걱정스러운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 그런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에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최근의 행태다.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여론으로 포장해 대법원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정치적 세(勢) 몰이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재편(再編)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독립 사법부의 위기이자 국민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이 앞으로의 대법원 재편 과정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입력 : 2005.01.05 17:5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