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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각성하라

국민은행은 불법근저당 철회하고 부도아파트 주민 두 번 죽이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전국 40만세대 120만 부도임대아파트 주민여러분!



국민은행(전 주택은행)의 불법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임차보증금을 빼앗기고 또, 빼앗길 처지에 있는 부도아파트 주민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이제 한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부도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벌써 한겨울이 찾아들어 온몸이 오그라들게 하고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지경입니다.



전국의 부도아파트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안성홍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불법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당하게 임대보증금을 되찾기 위하여 소송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은행은 소송세대한테만 보복경매와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을 자행하여 주민대표단을 쫒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란 것이 개인 또는 집단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손실 당하였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하는 조치인데, 국민은행이 잘못이 없다면 왜 소송세대만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였겠습니까?



홍익의 부도로 국민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기한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선 기한의 이익이 부도난 아파트 전체에 해당된 만큼 아파트 전체를 경매 신청해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전혀 상식이하의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감추고 주민대표단을 제거하는데만 혈안이 되었다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 재판과정에서부터 재판부는 공평한 재판과 판결을 하여야 할 법관이 무고한 서민들 편에 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많이 가진자들 편에 서서 부당한 판결과 재판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입니다.



그동안 안성홍익아파트 주민들은 불법근저당에 맞서 정당한 임대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2003년 7월 경매상황에서 임의경매절차정지신청,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하였으며, 현재는 경락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항하여 2004년 10월 27일에 즉시항고를 평택지원에 접수하고, 11월 5일에도 즉시항고서류가 아직도 평택지원에 있는 관계로 즉시항고이유서를 평택지원에 접수하여 부도아파트 세입자들의 정당한 마지막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열찬 법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서를 접수하면 즉시 항고서가 상급심의기관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고부가 재판하게 됩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불법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도가 나면 세입자들이 보증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게 만드는 국민은행의 만행에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 국민은행의 만행에 맞서 힘들게 앞장서 싸워나가는 홍익아파트 주민들의 투쟁과 소송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홍익, 장백 등 부도아파트 주민여러분 힘내십시오.



끝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꼭 승리하고 증명해 낼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불법근저당권을 은폐·은닉하기 위한 보복경매 자행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는 불법근저당으로 부도아파트 주민들의 마지막 남은 보증금마저 강탈해가는 거대한 채권단에 대해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계속 위와 같은 악질적인 행위로 부도아파트 주민들을 탄압하고, 국민은행이 받아야 할 고통을 전가시켜 한겨울에 거리로 내쫓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만큼 마지막 남은 목숨으로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1월 6일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전국임대련 cafa.daum.net/rentapt)





* 부도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기에 경락부동산인도명령에 불복한 즉시항고서의 항고이유서를 공개해 드리겠으니 부도아파트 주민들께서는 많은 참조바라며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시항고 이유서



사 건 2004타기 578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인 0 0 0



상대방 이 모 씨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8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46조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수원지방평택지원 2004년 5월 31일에 항고인들이 접수한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한 재판은 현재까지 없는 가운데 매각기일과 매각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3.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후 법원내에서 매각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 기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1항에서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였더니 이의제기 진술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경매2계 담당직원은 이해관계인인 임차인들이 이의제기 진술을 거절하여 매각결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물었더니 법원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각허가가 결정되었다고 결재된 문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2004년 7월 13일 14시이나 경매2계 담당직원이 매각허가가 결정되었다고 말한 시간은 경매계 사무실 벽시계가 13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이해관계인인 임차인들은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1주일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여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항고장으로 처리하여 보증공탁을 하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 사유를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음



가.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4. 23. 접수 제962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집행되어 경매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세 및 월세를 놓고 있는 칠성주택주식회사와 동회사 직원 2명입니다. 칠성주택주식회사는 이사1인과 감사1인으로 구성되고, 자본금 5천만원으로 10세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최고가매수 합계금652,400,000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칠성주택주식회사와 입찰표상 동회사 직원으로 적고 있는 2명(이모씨가 9세대 최고가매수 합계금525,600,000원, 박모씨가 2세대 최고가매수 합계금114,000,000원)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항고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원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반드시 자금출처를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라. 경매법정에서 호명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경매서류상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칠성주택(주)에서 이모씨로, 이모씨에서 칠성주택(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변경할 수 근거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 입찰대리인 허모씨가 칠성주택주식회사와 동회사 직원 2명 입찰대리에 3인(법인과 개인 2명)의 입찰가격이 같고, 3인의 입찰표를 한개의 입찰봉투에 전부 담아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행위로 임차인들의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 칠성주택주식회사 법인인감과 입찰표상 입찰대리인이 사용한 인감이 상이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판이 없고, 임차인들의 소송을 해할 목적으로 특정채무담보(특정근담보)를 포괄근담보로 피담보채권의 표시(범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경매시 임차인들이 한푼도 받을 수 없게 하고, 전세권을 상계처리 할 수 없게 하여 임차인들의 입찰참가 결정을 어렵게 한 채권자 국민은행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기한 매각으로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및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보호규정이 훼손되었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임의경매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소액 임차인)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어 이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당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467, 468, 469판결)



항고인은 임차보증금 19,000,000원, 전입신고필 2001년 6월 00일, 확정일자 제000호 2001년 6월 00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장 직인 기명날인을 받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임차권원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2004타기 578 경락부동산인도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원이 있는 항고인에게 인도명령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5. 당해 홍익임대아파트는 101동부터 118동까지 있습니다.



이중 101동은 임대주택사업자인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가 샷시를 설치하였고, 102동부터 118동까지는 임차인들이 샷시를 설치해야 한다고 임대차계약시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가 설명하였습니다.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3가합 563 근저당권말소 소송(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004나 48883 근저당권말소)세대는 새로 이사 들어오는 세대한테 설치 당시 영수증 가격으로 샷시비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입주한 임차인에게 샷시비용을 받고 있으며,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전세 및 월세를 놓고 있는 칠성주택은 급히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설치한 샷시비용을 적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임대주택사업자)는 2004년 10월초에 소송취하 서류를 법무사에 접수하고, 이사를 가는 세대에게는 샷시비용 80만원, 이사비용 30만원, 알파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홍익임대아파트는 샷시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칠성주택주식회사와 동회사 직원 이모씨, 박모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이 홍익임대아파트는 샷시설치 대한 유치권을 임대주택사업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