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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텔레콤 해외로밍써비스 사기

LG 텔레콤 로밍 써비스 요금은 사기입니다..

몇 개월 전 출장차 LG텔레콤 국제전화 로밍 써비스 를 받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7일간 이용 요금이 무려 2,182,180 만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저처럼 몇 백만원이 나온 경우가 아닌 단 몇 십만원이 청구된 대부분의 고객들은 통화내역을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알립니다.



1. 중국--à 한국 발신 요금 :

LG 측 안내로는 1분당 1,472 원이라고 설명해주고 실제로는

2,500 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LG 측의 설명으로는 자사이면서도 제휴사인 데이콤 전용 인식 번호를 먼저 눌렀어야 하고 그 사용방법은 팜플렛 에 적혀있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금을 설명해줄 때 일반적인 국제전화방식 인 0082 를 눌러서 했을 때 의 요금과 데이콤 전용라인을 이용 했을 때 의 요금을 설명해 줘야지 이리저리 할인 다 받은 요금을 정식요금인양 설명해주고는 고객의 실수로 돌리는 것입니다.



2. 중국--à 중국 발신요금:

LG 측 의 요금표 및 안내로는 360원 해놓고 500 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5개월전인 금년5월에 써비스 이용 을 했고 또한 현재 까지도 그렇게 안내를 내보내고 있으면서 고객이 이의 제기를 하자 LG 측 고객상담실장 이란 사람의 답변이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안내원 들이 잘못 알고 안내를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러나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500원을 부과 하겠습니다.” 이런 황당 한 답변을 하는 회사가 LG 텔레콤 입니다. 몇 개월 전인 5월에도 360원으로 안내를 했고 며칠 전 확인을 해봐도 360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안내를 하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개월 동안 모든안내원 들이 가격 안내를 잘못 했다는 건데……무슨 구멍 가게도 아니고……



3. 중국--à 중국 수신요금

로밍써비스 의 원리가 SK 텔레콤 과 같이 아나로그 방식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를 가져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LG텔레콤 과 같이 PCS 방식은

중국현지 일반 휴대폰에 한국 휴대폰 번호를 착신 걸어 임대해 가는 원리입니다.

저 역시 LG측에서 제공한 1360-105 -**** 전화기를 받아갔습니다.

중국은 수신, 발신자가 동시에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라 모든 전화는 발신자

번호가 뜨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현지인들이 쓰는 전화 와 모든 게 똑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닌 중국에서 걸려와 중국에서 받는 전화는 두 가지 입니다. 발신자가 한국의 제 휴대폰 번호를 국제전화로 눌러서 중국à한국à중국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발신자가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됨) LG측에서 제공한 중국 현지휴대폰번호를 직접 눌러서 받는 경우(발신자가 중국 국내통화요금 을 부담하게 됨)……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제가 받아간 1360-105-**** 의

현지번호를 눌러서 걸려오는 전화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내국에서 이루어진 중국 내국 통화이고 LG 측에서 중국 통신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신과 마찬가지로 360원이 부과 되어야 마땅합니다.

LG 측에서는 저에게 모든 수신요금은 동일하게 1,200원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지에서 직접 현지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시스템 누락으로

전혀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중국-à한국-à중국 전화에 관하여서만 요금 부과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근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인정을 하며 약관 등 을 들어 중국-à한국-à중국으로 이루어진 통화와 동일하게 요금을 1,200원 부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요금 입니다.

4. 통화시간 계산법

전 LG텔레콤 휴대폰 이용 고객 자격으로 로밍써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지가 없는 이상 모든 요금 계산 방식은 휴대폰 계산법

즉 10초당 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금액을 1분당 얼마라고 할지라도 6으로

나누어 10초당으로 계산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1분 1초를 사용 했을 시

두통화로 간주하여 5,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로밍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휴대전화도 10초 단위계산법 인데

훨씬 비싼 국제전화요금을 1분단위로 계산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화 내역을 열람 하기 위하여 신분증과 청구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E.MAIL 발송을 의뢰 하였더니 굳이 팩스로 발생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컴퓨터 엑셀파일 안에서 시간과 요금을 교묘히 잘라내고 누락시켜 통화번호만을 팩스로 보내준 것입니다. 제차 항의 의뢰하여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중국 내 통화수신요금은 전혀 청구 되지않았다고 거짓말 을 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구멍가게만도 못한 이런 3류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의 모든 사항을 따져 계산해보니 제게 청구된 요금은 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LG 측에서도 위의 1항,2항의 경우 일부 인정하여 58만원 정도를 할인하여 준다고는 하고 있으나 아직 도 많은 불이익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단 몇 십만원 만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통화내역을 열람 하지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약관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약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개선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LG 텔레콤 을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문의 있으신 분은 song8561@hotmail.com 으로 연락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