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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점 대법관 허위공문서(판결문)작성죄 구속하라!

#세계적 최악 부정부패 주범 법조인 엄정 처벌하라!

1.법조비리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판결문)작성죄’있으나 ,법조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무효 폐기된 사문화 법령으로,

2.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수사권과 기소권 자동부여)에서 법조인(변호사,판사,검사)에대한

업무상 부정비리에 관하여‘이의신청서,진정서’등으로 접수받아 직접 심사,처벌하라!

3.단순한‘도로교통법’에도 있는 처벌과 같이,‘법조비리 척결’위해‘법률 미비점’인

민사소송법(제134,136,140,150,161,344,349,424조 제1항 제5,6호)등 각 항에 법조인

직위해제(변호사 자격박탈),허위판결문작성죄,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신규제정(신설)하라!



#수십년간 고질적인 망국적 부패원조 법조비리!

1.일제후 80년간 배타적 직업 이기주의(직종 폐쇠주의)에 빠진 법조계만의 독야청정

일상화된 법조부패가 (영원히 척결되지 않는) 한민족 멸망 부패원흉으로 전락.

2.이미 오래전 선진국(핀란드)은 입법,행정,사법의 각 기소권 상호견제로 맑고 투명한

민주선진국으로 발전한 반면,일제.군사잔재가 개인재산 치부수단으로 입법,행정,사법은

각독립하여 상호간섭 못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명분) 만들어“사실은 절대 권력자가

사법부(판사,검사,변호사)를 하수인(종)으로 부려 먹으면서”이에 기생한100% 서울법대

사법종사자(판사,검사,변호사) 일심동체 이익단체로 자유,평등,평화,정의 압살하며 개인

영달과 입신출세 수단으로 인권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거짓조작,등 법왜곡 법조부패 만연.



#법원의 제도적개선과 씨스템개혁

1.법원 정상절차에서 묵살,배척된 진술(변론,증거)이 사회에 널리 신문광고 공개변론하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법조비리.

2.변호사,판사,검사가 초록은동색 일심동체로 판결이유(거짓사건)조작,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의 민사,형사상 위법행위에 처벌규정없어,부실심리(법조부패) 만행 만연.



#법원의‘제도적 개선과 씨스템 개혁’대상 (실사례)

-‘가짜청산금 가짜채권 소송사기 승소판결’에 간여한 대법관들!

1.(소송당사자 상고이유서 묵살, 2004.4.28. 심리없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

대법원 민사3부(다) 2004다3673 (주심 윤재범,대법관 변재범,고현범,강신범)

2.(상고답변서 불제출 응소포기 묵살, 2004.9.23. 심리없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

대법원 민사1부(라) 2004다24724 (주심 ,대법관 , , )

3.(상고답변서 불제출 응소포기 묵살, 2004.10. . 심리없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

대법원 민사2부(타) 2004다30835 (주심 ,대법관 , , )

4.(민소법406조,민집법24,30조1항 위법,2004.10. .심리없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2003가합90200 (재판장 ,판사 , , )



#법관들의 불법 사기판결

1.항소답변서 포기,상고답변서 포기,구석명 불응,문서제출명령 불응으로 응소포기한

소송사기 자백에 대하여, 심리없이 미리알아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한 초록은동색 일심동체 고등법원,대법원 법관들은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2003카기1139) 재판장 손기범 옷벗고,사무관 박경범 징계.

2.입주지정일 지정 입주증 받지못한 미입주자에게, 가입주예정일1998.1.21.을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다음날 1998.1.21.로 교묘히 말 바꿔치기하여 속임수로 속여서

입주지정일?부터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횡설수설 해궤망칙한 거짓조작

판결주문 만들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하였고,

2.무효 폐기된 사문화된 구 도시재개발법을 도용한, 파산법 제16조,제370조(파산채권

행사,제삼자 사기파산죄)위반 저촉된, 10년이하 징역형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파산채권 행사하였다고 자백한, 가짜청산금 양도양수계약서에 거짓 시유지땅값 등을

덕지덕지 추가하여,

3.제삼자의 (1995.12.29.법률 제5116호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대법원 2001.3.15. 선고

99두5494 판결에 위반된) 무효 폐기된 ①정관 제47조(가청산) ②정관 제50조 (청산금 등)

③정관 제51조(청산금의 징수등)등을 악이용한 ⑴청구이유 조작 ⑵관계법령 위조 등 법률

위반의 엉터리 소송사기라는 수차례 반복 변론(주장)에 대하여 시종일관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소송사기 자백(묵시의 인정)에 대하여 심리미진,판단위탈,채증

법칙위반,편파판정의 위법판결을 저질렀습니다.

4.민사소송법 위반의 허위공문서(판결문)작성죄 처벌대상의 소송사기승소 불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34조. 원고가 법원에서 변론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40조. 원고 사기채권에 대한 석명처분 불행사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의 소송사기 자백에 대한 불인정 묵살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61조. 법원(사무관 앞)에서 서면·말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법 판결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9조. 원고의 소송인용문서 제출명령 불행사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절대적 상고 이유) 위법판결, 책임심리 위법

-제5호.변론재개 불허, 공개변론에 위반된 위법 판결

-제6호.무효 폐기된 법률과 가짜청산금으로 ‘이유에 모순’된 가짜채권 불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