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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뇌물’ 폭로 기자회견, 의원님 막아달라 왜?

유저이미지 장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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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24.03.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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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9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산시 강 부시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어 국회에서 폭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오산시장의 전화를 받고 기자회견을 열면 국힘 선거에 불리하다고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자회견 내용은 2022년 10월께 경기도 오산시 강현도 부시장은 k씨 자수로 뇌물 혐의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강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4개월 뒤인 7월경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강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던 2015년 게임업체로부터 7,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직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개시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해 해당 지자체 감사관실에 통보한다"라고 말했다. 법규를 만든 행자부 징계 복무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전직 감찰 공무원은 “인사 담당자가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 조치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강 부시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임명권자(경기도지사 5급 이상)는 직권남용,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인사특혜”라고 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사건번호 등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 감사관실 담당관들은 “검찰에 기소된 지방공무원은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기준을 따라 인사조치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2의 2,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된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들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는 받았는데 시장님이 그냥 놔두라는 지침이 내려와 아무것도 못했다며, 오산시장이 국회의원에게 기자회견 취소 청탁 이유에 공식 입장"을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한 도의원은 "경기도가 오산시장에게 강 부시장을 경기도로 넘기라고 했지만, 말을 듣질 않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당사자인 강 부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모든 관련 규정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자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감사원 감찰,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경찰, 검찰은 신속한 감찰과 수사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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