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국가보안법 논쟁의 정상화를 위해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집권당과 야당,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가세한 국가적 대형 논쟁으로 번져가는 국가보안법 개폐(改廢) 논의는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출발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따르고 숭배하고 있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미국내에서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아래 내용은 미국정부가 바라보고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을 잘나타내고 있는 미국국무부고위관료의 미국의회청문회 에서의 공식 발언내용이다. 한번 살펴보고 독자들 각자가 조선일보의 주장과 비교검토해보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美 " 한국 보안법 사범 인도 不可"
범죄인인도조약 청문회
미국은 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은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이미슨 보렉 국무부 법무자문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청문회에서 『 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 조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약상 정치범도 인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한국정부가 정치범의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한국일보 1999년 10월 22일자 2면 )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체제를 동경해 월북하는 남한사람들은 거의 없고 월남하는 탈북동포들이 줄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적인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공식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합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21세기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명국가에 비로소 진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은 남북의 체제경쟁이 사실상 끝난 이 시점에서 체제나 반체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 우파와 죄파라는 20세기적인 냉전적 대립구도가 될수 없다. 이념과 사상논쟁의 대립구도일수도 없다. 국가보안법폐지논쟁은 반문명. 야만과 국민들의 정치. 사상. 이념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한편으로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온 수구집단과 문명과 민주주의사회를 지향하는 민주개혁세력간의 대립구도로 접근할 문제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민주개혁세력대 권위주의 수구정치집단간의 대립구도가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구도인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개혁의 미래지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지구촌 가족들의 보편적 가치추구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보법이 폐지돼도 우리 사회에 아무 탈이 없다거나 더 나은 발전이 이뤄질 거라면 국보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반대로 국보법이 폐지된 이후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거나 사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국보법의 핵심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 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이다. 이러한 악법이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문명과 야만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 그리고 미국 등의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질시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우리사회에서 크게 탈이 날 것은 없다. 아니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면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유보당하는 민주주의가 상처 받는등의 심각한 탈이 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총체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체제의 건강성을 통해서 형성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다당제로 상징되고 있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사회가 국보법의 핵심조항의 법률적 근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반세기 동안 심화발전 시켜온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문화역량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치를 유지하고 심화 발전시킬수 있는 공동체적인 자질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거나 “국보법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간다고 할 수 있다”거나 “국보법을 자꾸 법리적(法理的)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논쟁을 감정적·정치적 차원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은 정도(正道)를 벗어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감정적·정치적 차원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은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다당제와 다원화된 시민사회 와 인권신장과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이며 야만적인 수구집단의 정권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건강한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지속적으로 안겨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민주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폐지시켜서 국제사회로부터 반문명과 야만의 악법에 의존해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의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도(正道)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때 대단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 분단고착적인 악법의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심화는 물론 경직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인자 역할을 할것이고 그로인한 민족통합과 한민족 공동체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한반도전체의 민주주의 심화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홍재희) ====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이 현실화 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대의 한국사회가 가야할 정도(正道)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길이다. 그라나 조선일보는 이시대가 걸어가야 할 정도(正道)를 벗어나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길로 탈선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국보법이 완전 폐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한국 국민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한국 내에서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마음 놓고 전파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조선일보는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렇게도 두려운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사회에 대해서 그렇게도 확신이 서지 않는가?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주체사상의 대부라고 하는 황장엽씨가 남한으로 넘어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월북하는 남한사람들은 거의 없는 가운데 탈북동포들이 벌써 수천명째 남한땅을 밟고 있는 현실은 그들이 내딛는 발길이 체제선택에 대해 온몸으로 투표하는 행렬로 볼수있다고 보는 데조선사설의 견해는 어떠한가?
(홍재희) ===== 지금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남한사회에서 김일성 . 김정일 정권에 대한 찬양과 인공기가 나부끼는 내부의 동요 문제보다 하루가 멀다하고 남한을 찾아오는 탈북동포들의 끊임없는 행렬을 통해 과연 이러한 탈북동포들의 행렬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해 내고 소화해 낼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라가 곧 망할 듯이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보법이 완전 폐지돼도 한국 국민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것과 한국 내에서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마음 놓고 전파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방송과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프로나 글이 나와도 그만이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물론이고 서울 한복판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차려 놓고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켜도 말리지 못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구 냉전적 시각도 국가보안법과 함께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남한사회내부에서 주체사상 신봉자들로 매도했던 한총련 이라는 학생단체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한 민족통합방안을 지지하며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조선일보가 극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남한내의 진보통일세력들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한 민족통합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역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됐을때에 나타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국보법 폐지를 통해서 제기될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인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문제.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마음 놓고 전파하는 행위.방송과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프로나 글이 나오는 문제.대학 강의실에서는 물론이고 서울 한복판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차려 놓고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조선일보 구독자 가운데 국보법 폐지 결사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극우 성향의 독자들을 확보하기위한 고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당제하의 한국의 정당들에게조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치적 혐오증을 느낄 정도여서 정당가입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일당독재의 북한노동당에 가입할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다원화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당독재의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마음 놓고 전파하는 행위에 현혹될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것으로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홍재희) =====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 문화를 버리고 열린리더십으로 민주적인 정치적 지평을 새롭게 열어나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 조차 40%를 밑돌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현실 속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조선일보 주장대로 방송과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프로나 글이 나왔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을 어느정도 지지할것으로 보는가? 주체사상의 대부인 황장엽씨가 남한으로 넘어온 이시점에서 서울 한복판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차려 놓고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킨다고 해서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주체사상에 심취할 것으로 보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도 확신이 서지 않는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은 조선일보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사안들을 정치 이념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완전히 오픈 시켜놓아도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에 동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관을 지켜 나갈정도로 건강한 체질을 한국사회는 지니고 있다고 본다. 설령 극소수의 동화되는 사람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사회는 그러한 이탈된 소수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소화해낼 능력이 체제내부적으로 충분히 지니고 있고 또한 면역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국 주요 도시에 일제히 인공기가 휘날리고 적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일성 추모 집회가 열려도 경찰이 막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려도 속수무책이다. 국보법이 사라지면 송두율씨가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라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부족하고 먹고입고 자고 할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조차 보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동포행렬 때문에 남한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사회적응을 돕기위한 시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 속에서 남한의 전국 주요 도시에 일제히 인공기가 휘날리고 적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일성 추모 집회가 가능할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억지를 그만 부려라? 조선사설은 “ 국보법이 사라지면 송두율씨가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라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송두율씨를 지금까지 간첩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송두율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 조선일보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간첩들에 대해서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방치해도 우리 사회가 아무 일이 없다면 국보법 폐지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런 혼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우리 국가가 이러고도 안보와 경제발전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라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했다면1948년 12월1일에 발효된 국가보안법이 생긴 이후에 6 . 25전쟁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1968년 1월21일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경제가 발전했다면 1997년 IMF 경제위기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조선 사설 안 그런가? 지금은 남북의 체제경쟁을 통해 남한이 북한을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깨고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의 체제로 가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추구하는 민족통합을 위한 대화 상대자이다.
(홍재희) =====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는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을 참칭하는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해 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체제를 남한체제의 대화상대로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도 북한으로부터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다양한 형태의 체제위협요소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할수 있는 남한사회내부의 역량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등안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보안법 말고도 국가안보를 헤치는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홍재희) ====== 그렇게 대비해 나가는데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전되고 남북관계도 심화발전 돼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고 남북의 유효인력들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협력사업에 적극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민족공동의 경제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한민족이 공동번영하는 평화의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역할을 국가보안법 폐지가 톡톡히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 일간지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보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가 66%, ‘그대로 둬야 한다’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가 14%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62%로, ‘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지지한 28%의 두 배가 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62%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다른 법으로는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막을수 없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막을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여론조사 설문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아라?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폐지에 찬성할 것이다.
(홍재희) ===== 더욱이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여론조사문항은 국가보안법의 용도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질문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여론조사설문주항대로 접근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인권적인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남한보다 더 훨씬 많은 정치 이념 사상의 자유와 및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북한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했던 구소련을 상대로 해서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조선일보가 우러러보고있는 미국의 경우는 조선일보가 봤을때 어떻게 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과 같은 악법 없이도 미국사회내부가 혼란스럽지 않은 가운데 구소련체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구소련이 자체적으로 붕괴 됐다고 보는가?
(홍재희) ====== 미국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이며 야만적인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국이 평소에 우방국가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위해 미국정부의 비밀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명분으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을 간첩혐의로 체포해 몇 년동안 미국의 감옥에 가둬뒀었다. 이렇듯이 미국은 한국과 같이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국의 적대국가가 아닌 우방인 한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혐의에 대해서 까지도 처벌할수 있는 법률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미국의 예에서 봤듯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백해무익하다. 그법이 없이도 알마든지 간첩 잡을수 있고 국가안보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야말로 분단고착화를 통한 냉전 수구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정권안보에 악용하기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국가정체성의 등에 꽂힌 칼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의 등에서 뽑아 수구의 칼집에 넣어 냉전 유물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정이 이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보법 개폐에 관한 국민의 견해를 우선 묻고 나서 논의의 방향을 정할 일이지 이념적 차원에서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고 국민을 그 방향으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려고 할 일이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보법개폐에 대한 논의는 민주정치의 합법적인 공간이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론을 수렴해 처리해 나가면 된다. 그것이 국회가 할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이념적 차원에서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고 국민을 그 방향으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려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국보법 폐지문제는 이념적으로 문명과 민주 그리고 인권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틀을 지키려는 민주개혁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문명적이고 반민주 적이며 반인권적인 민주주의 기본틀을 파괴하고 있는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집단과의 대립구도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민주개혁세력의 국보법 폐지와 반민주 수구세력의 국보법수호의 대립구도이다. 좌와 우의 이념대립구도가 아니다. 국보법 폐지를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국보법 존속을 통해 야만적인 반민주 반인권 반문명의 사회를 지속시키려는 세력과의 대립구조이다.,조선일보는 어느편인가? 이것은 우격다짐이 아니라 반민주 반문명 반인권의 수구성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입장표명을 공론화 한것이지 결코 우격다짐이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 따라서 지금의 국보법 논의는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따져보고, 만일 지금도 국보법의 존재 의의가 여전하다면 악용 염려가 있는 조항들을 어떻게 바꾸고, 국보법의 의미를 살려갈 핵심조항을 어떤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진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반민족 적이고 반민주 적이며 반문명적이고 반 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이다.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은 걸림돌이다. 이러한 의미는 이제 극복돼야한다. 조선일보가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을 들먹이며 계속해서 국보법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나 전세계의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악법인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난 200여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국가안보를 지켜온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시야를 넓혀 바라 보아라?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 없이는 국가안보가 유지될수 없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수 없다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보안법이 없기때문에 미국이 구소련에 적화되고 서독이 동독에 적화돼야 하는데 정반대로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인권적인 악법에 의존하지않은 민주체제가 독재체제와의 경쟁에서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조선일보에게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합리적 논의의 단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이 논쟁에 뛰어듦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현재의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못받겠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촉발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인권적인 야만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어떠한 토론방법과 합의과정과 논쟁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덜 발생하는 방향으로 처리해나가느냐하는 문제만이 남았을 뿐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와 문명 그리고 인권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치이다.
(홍재희) =====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보의 이름을 팔아 수많은 민족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데 긴요하게 악용됐던 국가보안법이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진지 오미 오래된 이 시대에 유명무실화 된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돼야하는가를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도자의 합리적 가치를 통해 수구세력들에게 야만의 수구적 보호막인 국가보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종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에 찬 복음과도 같은 메시지 전달의 의미로 접근할 문제이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것과 같이 대통령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이 논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을 소모적인 정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지마라?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현재의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못받겠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문제도 국가보안법이 이미 폐지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낭비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개폐 논쟁이 이같이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공공연히 그리고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무정부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보법 개폐 논쟁을 정상 궤도로 복원시켜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 입법 논의 단계를 밟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대한 모독과 공격의 선봉에 서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통해 비로소 자유와 민주주의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는 미래지향적이다. 민족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통일하기위해서도 남한의 민족통합 대상인 북한체제를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와 협력과 통합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세기 이상 고착화된 민족분단체제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을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야만적인 법률로서만이 유지될수 있는 국가체제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 폐지는 21세기 지구촌 가족들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에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가 명실상부하게 동참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려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할수 있는 법과 제도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국가안보에 관한한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을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의 역량은 성숙 해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당당하게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치에 대한 확신에 찬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와 수구정치집단인 국가보안법의 최대수혜자들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적 요소들을 최소화 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민주적으로 몇단계 격상시키는 국위선양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할것이다.
[사설] 국가보안법 논쟁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선일보 2004년 9월8일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집권당과 야당,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가세한 국가적 대형 논쟁으로 번져가는 국가보안법 개폐(改廢) 논의는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보법이 폐지돼도 우리 사회에 아무 탈이 없다거나 더 나은 발전이 이뤄질 거라면 국보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반대로 국보법이 폐지된 이후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거나 사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국보법의 핵심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런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거나 “국보법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간다고 할 수 있다”거나 “국보법을 자꾸 법리적(法理的)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논쟁을 감정적·정치적 차원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은 정도(正道)를 벗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국보법이 완전 폐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한국 국민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한국 내에서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마음 놓고 전파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가 없다.
방송과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프로나 글이 나와도 그만이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물론이고 서울 한복판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차려 놓고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켜도 말리지 못한다.
전국 주요 도시에 일제히 인공기가 휘날리고 적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일성 추모 집회가 열려도 경찰이 막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려도 속수무책이다. 국보법이 사라지면 송두율씨가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라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방치해도 우리 사회가 아무 일이 없다면 국보법 폐지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런 혼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우리 국가가 이러고도 안보와 경제발전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 일간지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보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가 66%, ‘그대로 둬야 한다’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가 14%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62%로, ‘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지지한 28%의 두 배가 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보법 개폐에 관한 국민의 견해를 우선 묻고 나서 논의의 방향을 정할 일이지 이념적 차원에서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고 국민을 그 방향으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려고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보법 논의는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따져보고, 만일 지금도 국보법의 존재 의의가 여전하다면 악용 염려가 있는 조항들을 어떻게 바꾸고, 국보법의 의미를 살려갈 핵심조항을 어떤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진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합리적 논의의 단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이 논쟁에 뛰어듦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현재의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못받겠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촉발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개폐 논쟁이 이같이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공공연히 그리고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무정부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보법 개폐 논쟁을 정상 궤도로 복원시켜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 입법 논의 단계를 밟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대한 모독과 공격의 선봉에 서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입력 : 2004.09.07 18:3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