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부부간 性폭력 인정한 법원의 판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부 사이에는 성(性)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사이에도 성(性)폭행이 성립 된다는 판결은 남녀간에 행해지고 있는 성행위의 결정권한에 대한 남녀 평등적 권력 분점의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부부간의 은밀한 침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사이의 성을 가운데 놓고 벌어져온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는 ‘부부 사이의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우리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해도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요하는것은 성(性)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다. 성행위를 결정하는 주체가 남성이라는 이제까지의 우월적 인식에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성폭력을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의 정조(貞操)를 침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性)에 대한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짓밟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부 간이라 하더라도 강요와 폭행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까지의 부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형성된 가정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과 접근을 요구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다. 부부관계를 통해 형성된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공동체의 풍습과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법이 잣대를 적용해 판관노릇을 해오는 것에 인식했던 이제까지의 한국사회 관행으로 접근해 봤을때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가정 위계질서의 풍토를 일정정도 방조해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무시돼온 여성으로서의 누려야할 부부간 성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은 그동안 한국의 가정이 사회적인 관심의 밖에서 누려온 일종의 남성 우월적 위계질서의 특혜?가 보장된 사회적 접근이 금기시된 성역? 이 와해되고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상으로 한국의 가정이 우리사회공동체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서구에서도 1986년 유럽의회가 부부 간의 성폭행도 처벌할 것을 촉구한 이래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유엔도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원치않는 부부간의 성행위를 폭력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는 성행위가 어느 특정 이성의 배타적인 독점물이 아닌 양성이 고루 책임을 공유하고 또 동등하게 누려야할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고 동시에 인종과 문화와 국경을 넘어 이시대의 지구촌 가족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법적 규범으로 제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다. 부부 간에 강간죄를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 비인륜적 행위는 강요죄(强要罪)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간의 강간죄를 강요죄(强要罪) 라는 좀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강간죄를 적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한국의 법원이 편승하고 있는 시대적 현실은 그만큼 남녀간에 파생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의 과정에 불가피하게 법적인 개입이 제기될때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의 침해받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보호막의 구실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반면 남편에게 폭력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여성이 20%가 넘는다는 조사에서 보듯 아직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여성이 가정 내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에 대한 현실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아내에게 행해지고 있는 남편의 폭력가운데 성행위 강요와 관련된 폭력이 무시못 할 정도라고 집계되고 있는 것은 성행위의 강요를 위해 폭력이 적극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남편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측면에 법이 중간에 끼어들어 성행위강요를 위한 남편의 폭력 이라는 힘의 절제를 사회적으로 강제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으로 대법원이 내릴 최종 결정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부부 관계라는 것이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부부 간 성폭행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다룬다거나 일반 강간과는 다르게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된 심각한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부 관계의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방관적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의미도 우리들 사회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부부 간 성폭행에 대한 재판을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측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해 의도하지 않은 폭력의 악순환이 조장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설] 부부간 性폭력 인정한 법원의 판결 (조선일보 2004년 8월 21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부 사이에는 성(性)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부 사이의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우리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폭력을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의 정조(貞操)를 침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性)에 대한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짓밟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부 간이라 하더라도 강요와 폭행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1986년 유럽의회가 부부 간의 성폭행도 처벌할 것을 촉구한 이래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유엔도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다. 부부 간에 강간죄를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 비인륜적 행위는 강요죄(强要罪)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남편에게 폭력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여성이 20%가 넘는다는 조사에서 보듯 아직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여성이 가정 내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에 대한 현실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내릴 최종 결정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부부 관계라는 것이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부부 간 성폭행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다룬다거나 일반 강간과는 다르게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8.20 18:2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