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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MBC 송두율특집 재판 뒤로 미뤄야 에 대해서

조선 [사설] MBC 송두율특집 재판 뒤로 미뤄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이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법원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송두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불과 8일 앞둔 내일 송두율 특집을 방영키로 한 데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MBC에 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MBC가 이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대법원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송두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불과 8일 앞둔 내일 송두율 특집을 방영키로 한 데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MBC에 보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 내용은 미디어 오늘 기사내용이다.





『 MBC "PD수첩 신중요청 서한, 대법원 공문 맞나"

"법원행정처 공보관 명의에 직인도 없어"…일부 언론 "대법원이 경고 공문 보냈다" 보도





민임동기 기자 gom@mediatoday.co.kr







오는 13일 방송될 예정인 MBC <PD수첩>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편 방영 여부를 두고 MBC 경영진이 '방영불가'에서 '방영'으로 번복 결정을 내리는 해프닝을 빚은 가운데, 10일 대법원이 MBC 쪽에 해당 프로그램 방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이례적으로 전달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법원행정처 명의로 MBC에 전달된 문건(표지 포함 2페이지)의 표지.



그러나 본지의 해당 문건을 입수, 확인한 결과, MBC에 전달된 문건은 법원행정처 공보관 명의로 돼 있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법원 공문'이 아니라 '공보관의 협조 문건'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왜 이런 문건을 보내게 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나게 됐으며, 어떻게 "대법원이 MBC 쪽에 공문을 전달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MBC 제작본부장 앞으로 9일 보낸 문건에는 "오늘 자(9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판에 영향 논란 일 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귀 방송국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송두율씨에 관한 내용을 주요 소재로 하여 제작 중이고 오는 13일 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선고를 앞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 명의로 MBC에 전달된 문건의 본문 페이지.



법원행정처는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1조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위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제작과정과 방송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PD수첩>이 예정대로 방영될 경우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선닷컴은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과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회적 현안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입장을 표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때문에 "MBC측이 편성권 침해를 내세우며 대법원 공문과 관계없이 방영을 강행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 박건식 편제민실위 간사는 "실제 문건을 보면 수신은 TV제작본부장, 발신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돼 있고 어떤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데, "이를 두고 어떻게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으로 볼 수 있느냐"며 문건의 성격과 언론보도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간사는 "법원 쪽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려면 최소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MBC 사장에게 보내는 공문 양식을 취하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문건을 대법원 공문으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MBC 보도국의 한 기자도 "법원행정처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보낸 것으로 통상 '유권해석'을 내리고는 있지만, 이번 양식은 공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쪽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번 문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았고, 대법원장의 지시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지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토요일이어선지 성사가 되지 않았다.



MBC "방영 결정, 재번복은 어려워"



MBC 쪽은 방송사 개별 프로그램의 방영 여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방영 철회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MBC의 한 관계자는 10일 "아직 구체적인 검토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작진과 노조의 반발로 방영 철회를 번복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를 재번복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그램 방영 전 자문변호사들이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는 정도지 방영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PD수첩>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제작중단 지시와 관련해 지난 8일 저녁 열린 공정방송협의회에 항의, MBC노조는 당일 저녁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박건식 노조 편제민실위 간사는 "이번 제작중단 지시와 관련해, 노조는 공방협에서 방송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경영진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MBC노조는 9일 <단협파괴책동 즉각 중단하라-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서를 내고 "구성원들의 자율과 양심에 따른 취재, 보도, 제작을 보장해 온 단체협약, 편성규약, 방송강령을 경영진의 마음 속에 다시 되살릴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긍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끝내 공정방송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04.07.10 15:53:11 / 수정 : 2004.07.10 18:56:08 』 (자료출처 = 인터넷 미디어 오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법원이 방송도 되지 않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유례없는 입장 표명까지 한 것은 그 방송시점이 최소한의 법 상식과 방송윤리마저 무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불러일으킬 악영향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법원은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상 프로그램 방영을 제지하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 대법원이 방송도 되지 않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유례없는 입장 표명까지 한 것은 그 방송시점이 최소한의 법 상식과 방송윤리마저 무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불러일으킬 악영향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대법원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똑바로 작성해야한다.







(홍재희) ===== 오는 13일 방송될 예정인 MBC <PD수첩>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편 방영 은 예정대로 방영돼 시청자들에게 전달 돼야한다. 시청자들의 알권리 총족과 국민들의 알권 리충족을 위해서 꼭 방영돼야 한다. 송두율씨 문제가 주제가 아닌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과 폐지의 문제를 쟁점으로 한 시의성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대법원 '공보관의 협조 문건' 하나로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처사를 비판한다.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언론집단인가? 아니면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자향하는 수구정치적 냉전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구시대적 정치집단인가? 입장을 분명히 해라?







(홍재희) ======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MBC측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1980년 전두환 살인마정권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중이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일보는 재판중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마치 국가적 위기를 부추긴 역적으로 몰고가는 전두환정권의 나팔수역할을 하는 당시 조선일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보도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PD수첩’ 제작진은 프로그램 취지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쟁점들을 송씨 사건을 통해 짚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재판에서 ‘보안법의 억울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는 송씨 입장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얘기다. 대법원이 우려한 대로 항소심 법관의 판단과정에 영향을 주고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어놓을 위험이 높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PD수첩’ 제작진은 프로그램 취지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쟁점들을 송씨 사건을 통해 짚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재판에서 ‘보안법의 억울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는 송씨 입장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얘기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쟁점들을 송씨 사건을 통해 짚어보려는 것"을 마치 ‘보안법의 억울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는 송씨 입장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쟁점을 짚어본다는 것은 송두율교수를 처벌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뤄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송씨 입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억지이고 궤변에 불과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대법원이 우려한 대로 항소심 법관의 판단과정에 영향을 주고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어놓을 위험이 높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계속 대법원이 그런의 견을 밝힌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논거대로 접근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이 종료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방송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현재 송두율교수 사건말고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계류중인 사건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적용을 우리사회가 과연 정당화 해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문명을 지향한다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서 MBC 경영진도 송두율 특집이 재판 중인 사안임을 들어 제작중단을 지시했다가 노조와 제작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철회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MBC측은 12일 내부 시사회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낸 뒤 13일 예정대로 내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명국가의 이성적 잣대로 접근했을 때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이미 상실한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지향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야만적인 악법개폐에 대한 논쟁을 공론화 하려는 MBC의 국가보안법 개폐 에 대한 논란을 제작하고 있는 현업언론인들의 언론활동에 이종매체로서 사법부 일각의 반발에 대한 바람막이역할을 하기는커녕 사법부일각의 냉전 수구적인 요구에 편승해 국가보안법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MBC의 국가보안법 개폐 에 대한 논란을 제작하고 있는 현업언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조선일보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시류에 편승하는 태도를 걷어치우고 당당하게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수구정치적으로 떳떳하지 않을까?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고 있은 야만적인 악법의 존재가치를 통해 자신들의 수구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 질서에 순치된 집단들의 발목잡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민주화의 과정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야만적인 폭력성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틀속에 안주하려는 집단들이 현존하고 있는 민주화의 폭력성 앞에 노출돼 있다.







(홍재희) ====== 그 집단이 바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내지 개정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도움 없이 하루도 평안하게 살수 없다고 조선일보가 확신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문명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시민사회 공동체에 대해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사표를 내라? 그럼 우리사회는 조선족벌의 사표를 의연하게 수리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정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만을 짚어보려는 것이라면 송씨 재판이 끝난 뒤로 방영을 미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MBC는 KBS가 지난해 ‘일요스페셜’ 등에서 송씨를 영웅으로 미화하고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냈다가 결국 정연주 사장이 “국민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학자적 양심과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단체제인 한반도에서 태어난 송두율교수를 옭아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세계의 열린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비판적 시각으로 한국의 민주화 시계가 아직도 냉전적 야만의 이글루 속에 얼어붙어 내용적 민주화의 도상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응시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라? 송두율교수의 재판은 국가보안법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의 작은 편린에 불과하다. 송두율교수와 같은 경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하게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비록 송두율교수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PD수첩’은 방영돼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인권신장과 민주화 그리고 언론자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론의 장을 MBC와 같이 언론의 입장에서 공론화해 언론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한국사회의 야만성을 극복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이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해 MBC 송두율특집 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쟁의 문제점을 알아보려는 취지의 방송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지닌 송두율교수가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족쇄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회는 이성적 접근을 해야 한다.







(홍재희) ====== 그래도 대한민국의 건강성으로 하여 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야만적인 냉전수구의 굿판을 이제 걷어 치워라? 이러한 조선일보가 비판언론 운운하며 MBC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는 MBC에게서 민주언론의 정도를 걷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 MBC 사장과 경영진의 반대와 사법부일각의 반대를 부릅쓰고 시청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폐관련 방송을 예정대로 관철시킨 MBC 현업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방상훈 족벌사주치하에서 언론소비자들의 알권리총족을 희생시켜가면서 비굴하게 자신들의 월급봉투의 보장을 담보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MBC 현업 방송인들의 용기있는 정도언론관을 따라배워라?







[사설] MBC 송두율특집 재판 뒤로 미뤄야 (조선일보 2004년 7월12일자)







대법원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송두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불과 8일 앞둔 내일 송두율 특집을 방영키로 한 데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MBC에 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MBC가 이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방송도 되지 않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유례없는 입장 표명까지 한 것은 그 방송시점이 최소한의 법 상식과 방송윤리마저 무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불러일으킬 악영향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법원은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상 프로그램 방영을 제지하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PD수첩’ 제작진은 프로그램 취지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쟁점들을 송씨 사건을 통해 짚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재판에서 ‘보안법의 억울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는 송씨 입장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얘기다. 대법원이 우려한 대로 항소심 법관의 판단과정에 영향을 주고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어놓을 위험이 높은 것이다.



앞서 MBC 경영진도 송두율 특집이 재판 중인 사안임을 들어 제작중단을 지시했다가 노조와 제작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철회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MBC측은 12일 내부 시사회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낸 뒤 13일 예정대로 내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정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만을 짚어보려는 것이라면 송씨 재판이 끝난 뒤로 방영을 미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MBC는 KBS가 지난해 ‘일요스페셜’ 등에서 송씨를 영웅으로 미화하고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냈다가 결국 정연주 사장이 “국민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입력 : 2004.07.11 19: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