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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그냥 사복 입으면 안 돼?"…선생님 폭행한 고교생

내일(15일)은 스승의 날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상처난 교권은 아직 아물지 않은 듯한데요.

여전히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선생님들의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스토커라고 허위 신고한 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의 한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 씨는 학생이 결석하자 가정방문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가 A 씨를 스토커라고 허위 신고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겁니다.

결국 교사 A 씨는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원자치도 교육감이 나서서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학생을 지적했는데, 이 학생은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도 이어갔습니다.

결국 교사가 고소했고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교권침해가 계속됐다"며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는데요.

전국에 1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20%만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것과 학부모 민원을 상대하는 게 어렵다고 답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 10명 중 7명가량은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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