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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한 교사 스토커 취급하고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가정 방문한 교사 스토커 취급하고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스승의 날을 앞둔 오늘(13일) 결국 고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오늘 오전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입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 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 가정 방문한 B 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은 B 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학교로부터 올해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중 절반이 넘는 356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번 고발 사례는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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