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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서정욱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응할 것"…설주완 "특검으로 가야"

[서정욱 변호사]
- 檢 절체절명 위기…김 여사 수사는 '생존용'
- 도이치 주범도 '집행유예'…100억 특검 맞나?
- 검찰이 소환하면? 김건희 여사 나갈 것
- 민정수석은 尹의 이빨·발톱, 사정기관 장악 목적
- '명품백' 최악의 정치공작…위계방해·명예훼손 여지
 
[설주완 변호사]
- 검찰, 김 여사 기소·무혐의 못해…뜨거운 감자
- 단순 '쩐주' 맞나? 수사 미흡, 특검요건 갖춰
- 김주현 민정수석 의견대로 검찰 인사 어려워
- '기획통' 민정수석 임명은 리스크 관리 차원
- 최재영 목사, 법적 처분 가능성 낮아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5월 13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이슈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기는 올 7월, 8월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요. M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소환조사하겠다. 시기는 한 7월, 8월이 될 것 같다. 이 보도 두 분 다 보셨죠? 일단 보도를 보고 드는 생각, 서정욱 변호사부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르게 알고 있어요?
 
▶서정욱 :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요. 소환까지.
 
▷김태현 : 그러면 이 소환은 용산과 일종의 약속대련입니까 아니면 용산과 협의 없이 그냥 독자노선을 걷는 겁니까, 검찰이?
 
▶서정욱 : 약속대련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검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마디로 검찰 생존용이다. 검찰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시즌2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살려면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 쪽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 쪽이든 성역 없이 칼을 빼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국민이 검찰을 지지할 것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파헤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약속대련이건 뭐가 아니고?
 
▶서정욱 : 지금은 검찰과 대통령실이 완전히 일촉즉발의 갈등인데 무슨 약속대련이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설주완 : 저도 일부분은 맞다고 봐요. 일촉즉발의 갈등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검찰이 절체절명, 정말 조직 자체가 없어질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 최근에 검찰의 어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지키기.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 했다는 얘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으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욱더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이제까지 너무 안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건만 지켜보더라도 너무 형평성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수사가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결론이 나야지만 그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지 않냐 싶습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님, 그런데 이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은 여권에서 특검법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 탈탈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무슨 특검이냐. 이게 여권과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 밑에 있잖아요, 이 사건이. 왜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든 기소든 결론 안 내고 들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검찰은 최근에 한 2년간을.
 
▶서정욱 : 그래서 송경호 검사장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김태현 :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러면.
 
▶서정욱 : 바로 공소권 없음을 했어야죠, 무혐의보다. 왜 그러냐 하면요. 주가조작 시효는 10년이잖아요. 그런데 권오수 회장하고 공범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공범이 돼야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지났으면 저는 공소권 없음이 맞다고 보고 공범이라는 게 판결문에 없어요. 계좌만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좌 쓴 사람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지우면 돼요. 김건희 이름을 지워버리고 최은순 이름 지워버리고 일반인 계좌 빌려준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그냥 무혐의 했지 않습니까? 1명 기소해도 무죄 나왔고 나머지 무혐의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지났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혐의는 했어야죠. 왜 송경호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송경호 교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실체는 좀 이따 얘기를 해 보고, 1심 판결에 관한 쟁점. 그러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를 한 2년 동안... 최근에 한 2년 대통령, 지금 임기 시작하고 2년이잖아요.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든 무혐의든 불기소 처분했어야 된다? 정리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서정욱 : 그러니까...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하려 했더니 이원석 총장이 막았잖아요, 내 목을 먼저 치라고. 그때 박성재 장관이 인사권 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송경호 검사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건을 자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준석 대표 사건도 지금 2022년에 들고 있죠. 왜 몇 년씩 들고 있습니까?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수사를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 왜 그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거를 들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서정욱 :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눈치를 봤겠죠, 권력의 눈치를. 무혐의를 하려니까 이게 여론이 또 따갑고 또 이게 기소하려니까 권력 눈치를 보고. 아마 이렇게 눈치를 볼 소신 없으니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조직이 잘못하면 야당의 공세 때문에 위험에 처했으니 이제는 다시 수사하는 거다?
 
▶서정욱 : 이제는 그런데 철저하게 성역 없이 안 하면 검찰이 역사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마 마지막 총장이 역사책에는 이원석이다, 마지막 검찰총장.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수사한다고 부랴부랴 나선 거죠.
 
▷김태현 : 이 얘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할 때 설주완 변호사가 앞에서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그 웃음은?
 
▶설주완 :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윤석열 정권 들어섰을 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왔었을 때 6개월 내에 처리를 했었어야지만 오히려 그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눈치를 봤다? 여론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혐의 처분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기소 처분을 하지도 못한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기소 처분은 오히려, 기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용산의 눈치를 봤을 수는 있죠, 권력의 눈치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못한 데에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라든지 여러 수사 정황 자료들이 그냥 무혐의로 하기에는 뭐가 좀 이게 찜찜하다.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
 
▶설주완 : 그럼요. 이건 그냥 어떤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 무혐의 한다? 이건 나중에 진짜 특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들고... 이게 손 안에 든 뜨거운 감자예요.
 
▷김태현 : 이런 얘기예요? 기소하기는 대통령실의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건 맞는데 무혐의 처분해서 털어주기에는.
 
▶설주완 : 안 되죠, 그건.
 
▷김태현 : 나중에 특검 뜨면 어떡하지, 이 얘기?
 
▶설주완 :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무혐의를 하기에는.
 
▷김태현 :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네.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혐의... 100명의 계좌 빌려준 사람이 계좌만 빌려줬다고 해서 주가조작이 아니에요. 직접 허위로 이렇게 고가 매수나 통정매매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계좌만 일흔몇 명 빌려줬잖아요.
 
▷김태현 : 일단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1심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하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선수들 그 1심 판결 1심에서는 권오수 회장하고 선수들이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고 거기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주가조작 세력이 운영했고 그리고 주가조작 선수, 이거 이제 주가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뀐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하고 그 어머니 계좌 정도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건 맞는 거죠?
 
▶서정욱 : 네.
 
▷김태현 : 맞는데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입니까?
 
▶서정욱 : 그거 플러스 주가조작을 적극적으로 의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단순하게. 저는 몰랐다고 보지만 안 것만 가지고도 범죄는 안 돼요. 공모를 해야 돼요. 둘이 공동정범. 그런데 계좌가 이용된 게 108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판결문에. 별지로 붙어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게 구십몇 명이죠. 그중에 1명 기소했다니까, 아주 많이 이용된.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나와버렸다니까. 그 판결을 보라 이거지. 무죄 놓은 사람 판결을, 왜 무죄가 나왔는지.
 
▶설주완 : 그런데 그 사용된 계좌 108개 중에서 마흔몇 개가 김 여사 관련 계좌예요. 그러니까 총 지금 유죄로 인정된 어떤 계좌가 백몇 개인데 10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 이상이 전부 다 김 여사와 관련된 계좌라는 거예요. 김 여사, 김건희 여사의 계좌 또는 장모 최은순 여사의 어떤 계좌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쩐주 계좌들 중에서 거의 한 반 가까운 계좌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쓰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공모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수사 결과를 보지 않아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김태현 : 설주완 변호사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라는 게 아니고.
 
▶설주완 : 그건 아닌데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환을 해서 그러면 당시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누구하고 절대 거래하지 마라, 나하고만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녹취록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죠.
 
▶서정욱 : 그런데 계좌가 사십몇 개라는 거 처음 듣는데 그거 팩트체크된 겁니까?
 
▶설주완 : 그거 제가 알기로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정욱 : 제가 알기로 처음... 계좌 5개로 저는 알고 있지 사십몇 개라는 건.
 
▷김태현 : 48건, 48계좌가 아니고.
 
▶서정욱 : 그거는 건이지 그거는 계좌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기소한 이 주가조작 통정 가장매매 중에서 1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서 유죄로 인정한 거래가 총 10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102계좌 10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김 여사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48건이었다.
 
▶서정욱 : 그러니까 계좌가 48개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정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김태현 : 그런데 모 언론, 일종의 주간지입니다. 언론의 보도 보니까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권오수 전 회장 등의 1심 판단을 보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해 보고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탓에 사건 처리가 늦어서 대통령실이 불쾌했다는 설도 나온다. 이 얘기 맞는 얘기예요?
 
▶서정욱 : 맞는 얘기 같아요. 뭐냐 하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권오수 회장 판결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무 공범 증거도 없고 다른 쩐주들, 다른 명의 빌려준 사람들 다 무혐의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처리한 것, 권오수 판결 보자. 이거는 대통령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건 맞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 보면 서정욱 변호사 분석대로라면 어찌 됐건 검찰은 지금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수사 결과 보고 나서 특검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설주완 :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신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의 결과가 어떤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특검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자체로도 미비하고 의혹이 있어요. 이것을 왜 2년 동안이나 들고 있었으며, 이 정권이 바뀐 뒤로도. 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었으며 그다음에 수사가 하나도 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서면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서면조사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소환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사가 미비하거나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자체로도 이미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요건은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의 결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특검론은 어떻게 보세요? 가야 된다, 결국에는?
 
▶서정욱 : 특검이라는 게요. 특검이라는 게...
 
▷김태현 : 7월, 8월 수사 끝나고?
 
▶서정욱 : 범죄가 중대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안 중대해요?
 
▶서정욱 : 특검은. 그런데 이거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나온 겁니다. 쩐주들 계좌 빌려주면 진짜 최악의 경우 나오면 벌금 나옵니다. 벌금 몇 백 잡으려고 100억 이상 돈 들여서 특검 합니까? 범죄가 최하 징역 5년, 10년 이 정도 나와야 특검 하지 주범이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특검에 저는 요건에도 아예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검찰의 발표를 한번 보면 다시 그때 가서 여론에 따라 움직이겠죠.
 
▶설주완 : 그러니까 단순 쩐주인지 아니면 정말 주가조작에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를 해 봐야죠. 그걸 밝히지 않고 단순히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쩐주에 불과하다, 돈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약한 형벌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진행,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님 이 사건 가지고 용산 취재해 보셨죠?
 
▶서정욱 : 네.
 
▷김태현 : 이거 어떻게 한답니까? 진짜 검찰에서 7월, 8월에 영부인 소환한다고 하면 용산은 어떤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소환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아니면 서면조사로 대체할 걸 요구한다.
 
▶서정욱 :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게 진작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어야 될 사안을 왜 끌었느냐. 여기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데 소환한다면 힘이 있나요? 소환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럼 중앙지검에 출두한다, 김건희 여사가?
 
▶서정욱 : 저는 부르면요. 이게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은 돈봉투 의원들 안 나가던데. 그래서 저는 부르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서면조사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없이요?
 
▶서정욱 : 서면조사는 이미 했잖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여론 따라 저는 나갈 것으로 봅니다. 법질서는 존중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있습니까, 이번에?
 
▶서정욱 :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나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갈려요?
 
▶서정욱 : 제가 보기에...
 
▷김태현 : 왜냐하면 1월달부터 있었잖아요.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 이원석 총장은 그런데 임기가 9월까지니까.
 
▶서정욱 : 그런데 송경호 이분이 5월달 되면 2년 차거든요. 따라서 자를 수는 없고요. 총장 후보 중에 하나로 고검장 정도로 이게 겉으로는 영전하지만 실제로는 좌천하는 거 있잖아요. 수원고검장이든 부산고검장은 옛날에 본인이 안 간다 하니 수원고검장 정도로 보내놓으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설주완 : 저는 일단은 기간이 됐어요. 임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보통 1년 임기인데 지금 2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교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인사에 특화가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조직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김태현 : 검찰국장 출신이니까.
 
▶설주완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조직 장악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수사 파트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인사와 기획통이기 때문에.
 
▷김태현 : 기획검사 출신이기는 하죠.
 
▶설주완 :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장악한다는 느낌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관, 기준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민정수석의 의견대로 그대로 인사를 내겠다,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용산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지금의 검찰의 어떤 존폐 위기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용산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는 용산과 서초동의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특수통 라인들이 있잖아요. 몇 명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라인들을 다 정리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서정욱 : 그런데 이거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한 라인이라는 게 그게 따로 있나 싶어요. 저는 윤석열 사단 중에 한동훈이 있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쭉 이복현까지 쭉 오잖아요. 따라서 이원모까지. 따라서 한동훈하고 친하다 해서 다 정리해버리면 윤석열 사단이 다 정리되는데 그건 아니고.
 
▷김태현 : 그건 아니다?
 
▶서정욱 : 그건 아니고 몇 명. 예를 들어 이원석 총장, 송경호 그다음에 그쪽에 따르는 몇 명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
 
▷김태현 : 어쨌든 그게 몇 명인지 숫자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정욱 : 그런데 한동훈하고만 가까운 검사는 제가 못 봤거든요, 다 윤석열 사단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물론 한동훈 쪽에 약간 더 줄을 선 몇 명 있죠.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 몇 명은 정리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럼 어쨌든 정리는 될 수 있다는 거네, 몇 명은.
 
▶서정욱 : 네.
 
▷김태현 : 어떻게 봅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설주완 : 저는 이번에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대통령이?
 
▶서정욱 : 대통령의 어떤 장악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진짜 말 그대로 서정욱 변호사님 말대로 한동훈 라인을 쳐내버리면 일 잘하는 사람들 다 쳐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되게 한동훈 밑에 수사 검사들, 실무진 검사들이 되게 일을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다 걸러내버린다? 그럼 누구를 믿고 앞으로 검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누구를 일을 시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라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쳐내버린다면 오히려 윤석열 사단의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쳐내버리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 보죠. 검찰 출신의 설주완 변호사부터.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요직을 다 거쳤어요, 기획검사가 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임명한 것 자체는 어떻게 평가해요? 일단 대통령은 민정수석 신설하면서 사정기관 컨트롤 아니야, 민심 청취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주완 :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봐요, 리스크 관리. 그분이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굉장히 선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윗사람이 부리기에는 적당한, 정말 제일 좋은 부하 직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다 리스크를 관리도 하고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런 리스크 관리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인사 기획통이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조직 장악보다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이라든지 포함해서 모든 어떤 리스크를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그걸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은 건 아닌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장악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주현 수석으로는 장악이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용산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저는 김주현 수석을 임명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어떻게 봐요, 서정욱 변호사는? 민정수석, 검찰 출신.
 
▶서정욱 : 민심이야 우리 김태현 라디오만 보면 민심은 듣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태현 : 그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서정욱 : 민심이 다 신문, TV 보면 민심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호랑이라면 이빨하고 발톱이 필요하잖아요. 이빨하고 발톱이 없는 호랑이는 개한테도 집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예요. 대통령의 이빨과 발톱이 되는 거예요. 5대 사정기관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공직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땅에. 그게 검찰입니다. 지금 우리 검찰 인사는요.
 
▷김태현 : 그럼 사정기관 장악 맞는 거네, 목적이.
 
▶서정욱 : 그럼요. 아무나 왜 합니까?
 
▶설주완 : 대통령의 뜻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하세요?
 
▶서정욱 : 저는 대통령 뜻이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이고.
 
▷김태현 : 개인 의견?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래 본다고. 왜?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런데 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9월달에 나가잖아요. 총장 의견은 한 10분만 들으면 돼. 듣는 시늉만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제대로 진짜 검찰 기강을 좀 잡아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날카롭지가 못하고 검찰의 칼이 너무 무뎌 있어요. 지금 범죄자들이 판치는 이런 부패 완판 돼버렸다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으로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을 앉힌 건 민심 청취 이런 게 아니라 사정기관 장악을 위한 거다?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김태현 : 그렇게 해야만 한다?
 
▶서정욱 : 그게 맞고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 잘했다고 보는 거고 이제 공직 기강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중에 가장 기강 잡을 게 검찰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가 용산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거는 용산의 의견이 아니라 서정욱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
 
▶서정욱 : 그런데 용산의 외형적 의견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지.
 
▷김태현 : 그럼 내심은 용산이...
 
▶서정욱 : 내심은 모르죠. 내심은 그냥...
 
▷김태현 : 용산도 내심은 사정기관 장악?
 
▶서정욱 : 저는 용산의 공식 발표 내용과는 제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김태현 : 그럼 용산의 내심은 모르는 거죠?
 
▶서정욱 : 그건 모르잖아요, 내심은. 대통령 속마음은 그런데 속마음을 다 밝힐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잠깐 짚어볼게요. 명품백 의혹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인 조사 있고. 그런데 설 변호사, 일단 최재영 목사 보니까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이거 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설주완 : 글쎄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좀 애매해져버렸어요. 최재영 목사가 밝혀버렸잖아요. 스스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선물이지 로비용으로 준 것 아니다?
 
▶설주완 : 그렇죠. 그러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버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원본 영상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본 영상에 혹시나 최재영 목사가 뭘 부탁한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거 침입은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미 허락을 한 상태인데 이런 게 될까 싶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명예훼손 부분은... 명예훼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건 오히려 주종이 전도된 거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재영 목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언론에 밝히면서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그냥 바람이 확 빠져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서정욱 : 지금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함정 수사나 함정 취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마시술 성매매하는데 손님처럼 가장해서 가서 찍어온다, 이거는 허용돼요. 이걸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된단 말이에요, 함정 취재나. 그런데 범행을 유발시켜버리는, 예를 들어 제가 돈 안 받겠다는 후배 기자한테 끝까지 10만 원 쥐어주면서 녹음해가지고 김영란법으로 그 기자를 걸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이거 취재 아닙니다. 이거 공작입니다. 취재가 아니고 이건 불법 최악의 정치 공작이죠. 저도 두 분 다 김영란법으로는 처벌 안 된다 봐요, 직무 관련성이나. 다만 이제...
 
▷김태현 : 직무 관련성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재영 목사가.
 
▶서정욱 : 다만 목사는요. 아마 저는 300만 원이나 시계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났을까. 과연 서울의소리가 줬을까 아니면 다른 데서 어디 누가 공범이 있을까, 이런 것도 조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몰래 경호처를 속이고 들어왔잖아요. 위계 방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 취재니까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설주완 : 그런데 거기가 공무를 보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아크로비스타가.
 
▶서정욱 : 그래도 경호가 되고 있는데 그 경호원을 속였잖아요, 시계 위계로.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합니까, 검찰에서 한답니까?
 
▶서정욱 : 해야죠. 안 하고는 이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김태현 : 일단은 소환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무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정욱 : 예.
 
▷김태현 : 그렇게 정리할 거다라는 게 서정욱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이슈토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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