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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공무원 기록 없이 출장 가다 교통사고…법원 "보훈 대상"

공무원은 직무수행 등을 하다가 다치면 관련 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공무원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는데도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했는데, 이런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당시 인천보훈지청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요.

내용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20년 넘게 운전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제설 차량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차량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벽을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 씨는 깨진 조수석 앞 유리창에 몸통이 끼었는데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 손상과 함께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2020년 퇴직한 A 씨는 2년 뒤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근무지에서 가까운 검사소로 가지 않고 부천까지 가려다가 사고가 난데다, 당일 오후 출장 기록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출장 처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직무수행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인천보훈지청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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