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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 유출 징계 마련…"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해임"

경찰, 수사정보 유출 징계 마련…"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해임"
경찰이 6월 말까지 단 한 번의 수사 정보 유출만으로도 최대 해임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 양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9일) "수사정보 유출은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라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으로 배제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징계 양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발 방치 차원에서 관련 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애초 수사정보 유출의 징계 수준이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계 양정 개정 추진으로 이보다 더 강한 최고 수준의 배제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이 강제 퇴직해야 하는 중징계로 파면은 퇴직 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 경찰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징계 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18개 시도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경찰서의 수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보안 교육도 실시합니다.

지난 3월 이선균 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

또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9차례 유출한 인천청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가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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