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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장·차관 공수처 고발…법원 결정 앞두고 '총공세'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시킬지 법원의 항소심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증원을 논의한 협의체의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입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2천 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존재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보건정책심의위 회의록은 존재하며 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었고 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도 양측(의정)이 문안까지 다 협의를 해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의체의 회의록보다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된 결과다….]

배정위원회 회의록 역시 법적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법원의 제출 요청에는 관련 요약 자료들로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회가 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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