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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협박해 2억 원 뜯어낸 20대…재판부 "최악 중 최악"

동창 협박해 2억 원 뜯어낸 20대…재판부 "최악 중 최악"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공갈해 34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동창 B 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실제 B 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했지만, 계속된 A 씨의 협박에 93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 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에 걸쳐 2억 96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B 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백 판사는 법정과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피고인 A 씨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백 판사는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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