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치 논리"

<앵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높이면서도, 교권을 침해한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폐지됐습니다. 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중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인권조례 찬반 집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성별과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제정돼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데 역할을 했단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탓에 오히려 교권을 침해한단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 폐지를 추진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소라/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여당 시의원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끝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쨉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라며 재의 요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폐지에 대해서 재의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법적 검토는 할 것입니다.]

조 교육감은 72시간 연좌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그 이후엔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동버스 집무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강시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