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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자매 성폭행' 목사, 반성문 안 통했다…2심서 형량 늘어

자신의 교회를 다니던 한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성범죄 횟수만 수십 차례였는데 범행 당시 자매 중 동생은, 겨우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목사는, 자매를 포함한 신도들을 교회에서 먹고 자게 하면서, 마치 신처럼 자신을 따르고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A 씨/교회 내 성범죄 피해자 : 목사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막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고 일단 어디 잠깐 외출할 때도 무조건 허락받고 나가야 되고. 진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몇 번을 노력했는데 잡으러 왔어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소규모 교회에 다니던 자매가,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목사의 강요로 강제로 교회에서 살게 된 이후였습니다.

결국 지난 2022년 교회에서 겨우 탈출한 언니인 A 씨가 목사의 만행을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조사 결과 특정된 성범죄만 27차례였습니다.

[A 씨/교회 내 성범죄 피해자 : '네가 여자로 보인다. 나랑 사귀면 안 되냐'.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서 (숙소에) 올라오더라고요. 새벽 3시, 4시가 돼도. 동생은 진짜 안 건들겠지, 동생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거부하면) 동생이 대신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

결국 목사는 법정에 서게 됐는데,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이었습니다. 

목사는 장기 기증 서약서에다, 반성문을 10번이나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한편,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교회 내 성범죄 피해자 (1심 선고 이후) :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이었고 많을 때는 두세 번까지도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걸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당한 만큼 재판부에서 어쨌든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인정을 좀 해주셨음 좋겠어요.]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형량이 나오자, A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해당 목사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는데, 최근 2심 재판부는,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면서 "목사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목사로 따랐던 피해자들의 가족도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목사는 재판부에 성경 필사 등 총 12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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