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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권·환경 보호 '공급망 실사지침' 가결

<앵커>

기업에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급망실사지침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이 현지시간 24일 찬성 374표, 반대 235표로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같은 인권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기업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천 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역외 기업의 경우 유럽연합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를 넘으면 실사 의무를 지게 되는데,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이 공시되고,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급망실사지침'은 다음 달 유럽연합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됩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2년 안에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관련 규범을 잘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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