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채 상병 사건, 작전 종료 건의에도 해병 1사단장 수색 계속 명령"

"채 상병 사건, 작전 종료 건의에도 해병 1사단장 수색 계속 명령"
▲ 지난해 7월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는 모습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해병대 간부들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23일) 오전 10시쯤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2023년 7월 19일)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쯤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령은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 모 중령 진술서

당시 해당 부대(포병여단)는 지난해 7월 17일 자로 작전통제권이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돼 7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종료 건의 등 판단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명의로 발행된 단편 명령 제 23-19호(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에 따르면 포병여단은 작전 지역인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해야 했고, 작전과 임무 수행 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설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부대는 해병대 1사단 7여단 작전통제 아래 임무를 수행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통합지휘를 맡기면서도 육군 50사단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 17분 이뤄진 7여단장과의 전화 녹취 등 관련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서는 작전통제 전환에도 7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이 아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작전 지속 명령'을 묻거나 호우 상황을 알리며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7여단장은 이 대대장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하다"며 "내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같은 날 이뤄진 이 중령과 후배 장교 A 소령과의 통화에서도 당시 수색 작전과 관련된 7여단장의 결정이 임 전 사단장에 의한 걸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 10분 "폭우가 심하다"는 이 대대장의 말에 A 소령은 "사단에서 안 그래도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니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여단장 지시 받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면서 "방금 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단장님이 아마 사단에 전화하실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가 최종 이첩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중대장, 중사, 기타 하급 간부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인지 수사 형태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