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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중2…"피해 교사 추가 확인"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중2…"피해 교사 추가 확인"
▲ 제주경찰청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 A 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있던 중 여교사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 군을 발견했으며, A 군은 달아나다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이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은 교사와 학생을 일단 분리 조치했으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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