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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전세금 80억 떼먹고 재판서 정부 탓…전세사기 배후세력 결국

전국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여러 명을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지난 21년 제주에서 돌연 숨진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 전세사기꾼들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매도 중개인과 임차 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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