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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5월에 다시 심사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5월에 다시 심사
▲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오늘(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됩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보류 결정이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올해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1천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여론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되, 내달 다시 심사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입니다.

최 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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