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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화물창 결함' 구상 청구 소송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화물창 결함' 구상 청구 소송
▲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KC-1) 결함과 관련해,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났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후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등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이 발생했다면서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함께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을, SK해운에 1,15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 9천만 달러(약 3,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으로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KC-1 적용 선박은 4차례 수리를 거쳐 운항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도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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