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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방송 BJ · 중고 명품 거래' 온라인 탈세 21명 세무조사

'음란방송 BJ · 중고 명품 거래' 온라인 탈세 21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기획사·방송 진행자(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들은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 A 사는 BJ가 생방송 도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A 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생방송 중 거액의 후원금을 내면 다른 시청자도 경쟁적으로 후원금을 결제하는 경향을 노린 것입니다.

A 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A 사가 낸 후원금은 모두 법인자금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사의 후원금 비용 처리에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품·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임차보증금 등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인 척 고가의 중고 명품을 다수 판매한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판매해 받은 39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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