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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70대 숨졌는데…2년 반 동안 매달 복지급여 지급

나홀로 70대 숨졌는데…2년 반 동안 매달 복지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살다가 숨진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제주시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70대 김 모 씨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 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컸지만,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선정되는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김 씨가 살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방과 거실을 살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 내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김 씨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를 지급했고, 해당 통장에는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 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찾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고령의 김 씨 계좌 잔액이 매번 늘어나고 출금 기록이 없는데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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