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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안돼"

'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안돼"
▲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MBC 기자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김세의 씨는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은) 일단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던 부분이었지만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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