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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 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간 성실해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을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과 이 전 과장은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각 3천700여만 원과 2천400여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고발을 지난 2022년 말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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