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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형견 입마개 부탁했더니…욕설 듣고 전치 3주 폭행 당해"

대형견 입마개 요청에 폭행한 견주(사진=보배드림)
▲ 대형견에 입마개 요청한 A 씨와 견주의 남편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대형견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동네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주인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후 공원으로 향하자 (개주인은)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며 폭행한 이유에 대해 "개주인이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제가 주거침입(아파트 공동현관)했다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폭행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빨개진 목과 멍든 무릎 사진과 A 씨가 견주의 남편과 몸싸움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A 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그가 입마개 착용을 요청한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됩니다.

A 씨가 입마개를 요청한 대형견 사진.

도베르만은 현행법상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심이 강해 주인 명령 하엔 공격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2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을 뜻하며 이 5종과 교배된 혼합견도 마찬가지입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형사 고소를 불사해야 한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분노를 쏟아낸 한편, 일각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폭행을 행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도에 따르면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맹견사육허가가 신청 가능하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맹견으로 지정된 5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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