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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편취' 라임 사태 관계자 전 임원 2명 구속기소

'500억대 편취' 라임 사태 관계자 전 임원 2명 구속기소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 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직 임원 2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40대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40대 C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에 추가기소됐으며, 또 다른 '라임 몸통'인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 이 전 부사장 등이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라임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2019년 4월에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 210억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때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64억 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관련 특경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던 중 A 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A 씨가 위증해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과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서로 나누면서 25억 원을 받았는데, 이에 관해 A 씨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 전 부사장이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고,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11월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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