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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과징금 510억…"배상윤 회장 고발"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과징금 510억…"배상윤 회장 고발"
▲ 알펜시아 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은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고, 이어진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습니다.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공사 투자유치 태스크포스에서 입수하고,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습니다.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각각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5차 입찰 당일인 2021년 6월 사전 합의한 대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을 공유했고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H2O호스피탈리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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