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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비후보에 '부당 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 유죄 확정

시장 예비후보에 '부당 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 유죄 확정
▲ 지난 2022년 5월, '선거 브로커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지역 시민단체들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 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장이 되면 안 된다', '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설득·권유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1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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