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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양육비로 벤츠 사더니 "차에서 자"…들통나자 벌인 일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자녀 혼자 전남편에게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2살이던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혼자 보내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외제 차를 사는 등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자 자녀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돈이 떨어진 A 씨는 LPG 충전소에서 일곱 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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