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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 동원 판결 수용 못해"

일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 동원 판결 수용 못해"
▲ 독도

일본 정부가 오늘(16일)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늘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포함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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