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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얼마나 급증했으면…"최대 1억 드립니다"

최근 마약 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지 않고 있죠.

그만큼 마약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무서운 신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마약을 하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대낮에 길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의정부의 한 주유소 30대 남성 직원이, 주유기로 다가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사무실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가는데, 직원의 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이 일이 있기 몇 분 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마약을 했다"고 신고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지인이 '액상 전자담배'라고 속이고 건넨 마약을 투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남성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신발까지 벗겨졌지만 버려둔 채 뒤를 돌아보며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이어 인근 주민센터로 뛰어 들어가 "납치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걸로 조사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집안 곳곳에서는 주사기와 마약 등 필로폰 투약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 사범과 마약 압수량은, 심각할 정도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2018년 단속된 마약 사범은 1만 2천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이렇게 2만 7천 명이 넘어가면서 5년 사이에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약 압수량도 같은 기간 140%나 증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검찰청은 마약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는 많게는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했는데, 상한을 대폭 올린 겁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 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립니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검은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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