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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아동수당이 지급 가능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A 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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