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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협박 혐의를 받는 C 씨 등 공범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B 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이 고려됐으며, C 씨는 1심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외상으로 내주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B 씨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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