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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돈 봉투 부스럭' 언급 고발 사건 불기소

공수처, 한동훈 '돈 봉투 부스럭' 언급 고발 사건 불기소
▲ 지난 2022년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던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가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이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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