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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시장 입건하고도…중대시민재해 적용 난색

<앵커>

1년 전 경기 성남의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여전히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성남시장을 입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의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교량 콘크리트가 부식된 상황에서 성남시의 점검과 보수가 미흡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경찰은 분당구청 직원과 다리 점검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여전히 책임자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도 많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결론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결함 등으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로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신 시장의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책임자의 관리 범위도 모호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로 송치된 선례가 없어 결정에 부담이 따른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행복청장과 청주시장 등 4명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룡/변호사 : 선례를 남긴다면은 이후부터 수사기관에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총선이 끝난 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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