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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도 쉽게 단속'…경기북부경찰, 양방향 카메라 운영

'오토바이 번호판도 쉽게 단속'…경기북부경찰, 양방향 카메라 운영
경기북부경찰청은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를 관내 4개소에 설치해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 무인단속 장비에 비해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다가오는 차량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뒤편에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도 쉽게 단속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양방향 단속을 위해 2대의 장비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장비가 운용된 올해 3월 한 달간 4개 장소에서 총 108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중 이륜차 위반 건수가 155건에 달했다"며 "이륜차 번호판과 운전자·동승자의 헬멧 착용 여부도 파악할 수 있어 이륜차 안전 운행 유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은 해당 장비를 추가 도입해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과 농촌지역 단일로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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