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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유용·허위증빙"…양문석 장녀 수사기관 통보

<앵커>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늘(4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 후보 딸이 허위로 증빙 서류를 냈고 용도와 다르게 돈을 쓴 걸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의 2층짜리 건물, 우편함에는 계약자 불명의 전기요금 미납 요금서가 쌓여 있는데, 3월 사용량은 '0'입니다.

[같은 건물 입주자 : (여기 혹시 사무실로 쓰시는 분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다니까요.]

양문석 후보 측이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신고한 사업자 주소지입니다.

검사 결과 당시 양 후보 장녀는 대출 11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모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양 후보가 대출 5개월 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5억 8천만 원을 사업자 대출로 갚은 것이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이호진/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 :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양 후보 측은 사업 목적을 증빙하기 위해 3개월 후 사업 물품 구매 명세표를 제출했는데, 조사 결과 거래 업체들은 대출 이전에 폐업했거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진/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 : 차주가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 5개 업체 7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된 수성새마을금고의 부실한 여신 심사도 드러나, 해당 금고가 취급한 유사 대출 53건, 257억 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승권/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 :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반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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