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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맘카페 글로 유치원 피해봤다"…2억 소송 결과는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이유로 해서 비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사가 학부모 B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B 씨의 아들이 해당 영어유치원에 등원한 지 나흘 만에 다치게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B 씨의 아들은 당시 수업 중 학습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은 사고를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B 씨의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2021년부터 지역 '맘카페'에 '유치원의 태도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등의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다수 올렸습니다.

B 씨는 유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연락하자 이런 내용도 맘카페에 올렸는데요.

유치원 측은 B 씨를 상대로 약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B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B 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출처 :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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